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34839 판결【배당이의 】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12. 2. 21. 선고 2010가단58776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3. 4. 10. 선고 2012나5173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34839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호창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이춘원 외 2인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3. 4. 10. 선고 2012나5173 판결

판 결 선 고 2014. 7.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 제2호 는 해상에 관한 준거법으로서 ‘선박의 소유권 및 저당권, 선박우선특권 그 밖의 선박에 관한 물권’ 및 ‘선박에 관한 담보물권의 우선순위’는 선적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제사법 제8조 제1항 은 준거법 지정의 예외로서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거법이 해당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국가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선원의 임금채권을 근거로 하는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나 선박우선특권과 선박저당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선적국법이라고 할 것이나, 선박이 편의치적이 되어 있어 그 선적만이 선적국과 유일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실질적인 선박 소유자나 선박 운영회사의 국적과 주된 영업활동장소, 선박의 주된 항해지와 근거지, 선원들의 국적, 선원들의 근로계약에 적용하기로 한 법률, 선박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장소 및 그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률, 선박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법원이나 경매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 등은 선적국이 아닌 다른 특정 국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앞서 본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심은,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인 에메랄드 라인 오버시즈 인코퍼레이션은 편의치적을 목적으로 설립된 서류상의 회사(이른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여 선적국인 파나마국과 별다른 관련성이 없는 점, 이 사건 선박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용선자인 퍼스트쉽핑은 대한민국 법인으로서 그 대표이사와 임원진 모두 대한민국 사람인 점, 이 사건 선박은 주로 대한민국에서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지역을 항해하면서 화물을 운송하는데 사용되었을 뿐이고 파나마국의 항구를 거점으로 운항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선박의 선장과 기관장인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선박의 선원들은 대한민국 사람이거나 동남아시아 사람들이고 선원들 중 파나마국 사람은 없는 점, 퍼스트쉽핑이 작성한 선원고용계약서에는 그 계약서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대한민국 선원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선장과 기관장인 원고들의 고용관계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되는 점, 이 사건 경매절차는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피고를 포함하여 경매절차에서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들 대부분이 대한민국의 법인이거나 국민이고 파나마국과는 별다른 관련성이 없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임금채권을 근거로 하는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및 그 선박우선특권과 피고의 근저당권 사이의 우선순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은 선적국인 파나마국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상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국제사법 제8조 제1항 에 따라 대한민국 상법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대한민국 상법에 의하면 원고들의 임금채권은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으로서 피고의 근저당권보다 우선하므로, 피고의 근저당권이 원고들의 채권보다 선순위임을 전제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선박우선특권의 성립여부나 그 준거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 신 대법관 민일영 주 심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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