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화물의 선적/ 양륙 관련 사항

1) 화물의 하역 비용 및 위험의 부담자에 관한 사항
이는 화물의 선적 및 양륙과 관련된 비용(費用)과 위험(危險)을 누구의 부담으로 하는가의 조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계약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계약서에 표시한다.

화물의 하역 비용 및 위험의 부담자 관한 조건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FI (free in) : 선적 비용/위험은 용선자, 양륙비용/위험은 선박소유자가 부담
(2) FO(free out) : 선적 비용/위험은 선박소유자, 양륙비용/위험은 용선자가 부담
(3) FIO(free in & out) : 선적 및 양륙비용/위험 모두 용선자가 부담
(4) FIOST(free in, out, stowed, trimmed) : 선적, 양륙, 본선적부 및 선창내의 화물을 고르게 정리하는 비용/위험 모두 용선자가 부담하는 조건(GENCON 1994가 채택한 조건임)
(5) Line term(Berth term) : 선적 및 양륙 비용/위험 모두 선박소유자가 부담하는 조건. 이 조건으로 약정하면 용선자는 체선료(demurrage)를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2) 선박 하역장치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
(FIO등 용선자가 하역 비용/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 

(1) 선박 하역장치의 사용 : 선박자체에 하역장치가 없거나, 또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박소유자는 용선자가 화물을 선적, 양륙하는 전 기간 동안 선박하역장치를 양호한 작동상태로 유지하고, 하역에 충분한 동력을 공급하며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2) 선박의 하역장치의 고장 기간 : 하역인부의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하역장치 또는 동력의 고장에 기인하여 초과된 시간은, 정박기간 또는 체선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용선계약에 따라 당시에 필요하였던 화물의 선적/양륙용 기중기(crane)/권양기(winch)의 총 개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3) 하역장치의 운전원 : 현지 법규가 선원의 하역장치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용선자의 요청이 있으면 선박소유자는 선원 중에서 하역장치를 운전할 Crane/Winch조정사를 무상으로 지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지 법규가 이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용선자가 그의 비용으로 육상의 하역장치운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때의 운전원은 용선자의 위험부담 및 책임하에 있고, 용선인의 사용인으로 간주된다.

3) 하역인부에 의한 선박손상

FIO 등 용선자가 하역 비용/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의 경우, 하역 인부가 하역작업 중에 선박에 손상을 입혔다면 용선자가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 용선자는 그러한 손상에 대하여 당해 계약항해가 완료되기 전에 그의 비용으로 이를 수리할 의무가 있고, 만약 그 손상이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혹은 선급(船級)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 손상이 발생한 항 또는 발견된 항을 출항하기 전에 수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선박 수리로 인해 지체된 시간손실에 대해서는 용선자가 약정된 체선료율에 따라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8. 계약의 해제일에 관한 사항

1) 용선자의 계약해제권
항해용선계약서에는 전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박의 선적가능예상일(expected ready to load) 외(外)에 계약의 해제일(解除日, cancelling date)도 표시한다(GENCON 1994, box 9 및 21번 참조). 선박이 약정한 계약해제일자 이전까지 선적준비가 완료되지 아니하면 용선자에게는 당해 용선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2) 용선자의 계약해제 선택권
약정 계약해제일자까지 선적준비완료가 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이를 용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에는 새로 설정한 선적준비완료 가능일자를 명시하고, 용선자가 그의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계약해제일자에 합의할 것인지의 문의가 포함된다.
선박소유자로부터 이를 통지받은 용선자는 일정 기간 내 (GENCON 1994는 48시간 이내)에 선박소유자에게 그의 입장을 표명/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용선자가 계약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선택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통지한 새로운 선적준비완료일 후 일정 일(예, GENCON 1994는 7일째)을 새 계약해제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는 1회에 한하며, 선박이 더 이상 지체되는 경우 용선자는 이 당해 용선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9. 공동해손의 정산장소에 관한 사항

1) 공동해손의 의의
(1) 개념 : 선박과 선적화물에 공동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 그러한 위험을 제거 또는·경감시키기 위해 선장이 고의ㆍ비상의 처분 선체나 화물을 희생시키거나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는 행위를 공동해손행위라고 하며, 그에 의한 손해와 경비를 공동해손(共同海損, general average)이라고 한다(상법 제865조 참조).

(2) 공동해손의 분담제도 : 선박 및 적제화물의 공동의 안전을 위한 손해를 관련 당사자들이 적정한 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데에 그 근거하여 기원전부터 발달한 제도이다. 공동해손에 관한 국제규칙으로는 요크앤트워프규칙(York-Antwerp Rules)이 있고 우리 상법도 이에 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3)공동해손분담액 : 공동해손은 그 위험을 면한 선박이나 또는 화물의 가액과 운임의 반액과 공동해손금액과의 비율에 따라 각 이해관계인이 분담한다(상법 제867조 참조).

2) 공동해손의 정산 장소
(1) 정산장소를 합의한 경우 : 당사자가 합의한 정산장소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그곳에서 정산하게 된다.
(2) 정산장소를 합의하지 않은 경우 : 공동해손분담금 정산장소에 대해 별도의 합의가 없고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요크 앤트워프규칙에 의거 런던에서 정산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GENCON 약관 12조 참조).

10. 세금/공과금의 부담자(납부자)에 관한 사항

1) 선박에 대해 부과된 제세/공과금 : 선박박소유자의 부담
2) 화물에 대해 부과된 제세/공과금 : 용선자의 부담
3) 용선료에 대해 부과된 제세/공과금
: 특히 선박소유자가 납부할 것을 약정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용선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이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한다(예, GENCON part I의 23번란).

11. 용선중개인 및 중개수수료에 관한 사항

1) 용선중개인(Chartering Broker, Shipbroker)에 관한 사항
부정기선 해운시장은 전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계가 단일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수많은 선박소유자와 용이 필요한 화주가 각지에 산재해 있으므로 이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중개인제도가 오래전부터 존재해 오고 있다.
항해용선을 위한 중개인으로는, (1) 선박소유자측의 의뢰를 받아 화물이나 용선자를 중개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Shipowner's Broker")과, (2)용선자측의 의뢰를 받아 선박이나 화물을 중개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Charterer's Broke"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항해용선계약서에는 이 중개인 명칭을 기재한다(예, GENCON part I의 1란).

2) 중개수수료에 관한 사항
중개인은 선박소유자 측 또는 용선자측 어느 쪽에서 중개업무를 하든 중개인과 선박소유자가 약정한 바에 의거 용선료, 공적운임(空積運賃, dead freight)에 대한 일정비율(용선중개인당 1.25%가 일반적임)의 중개수수료(brokerage commission)를 선박소유자로부터 받는다.
GENCON 용선계약서에서는, 성립된 용선계약이 불이행되거나 파기된 경우라 할지라도 중개인이 그 동안 중개업무에 투입한 인력과 비용을 보상해 주기 위해 불이행 또는 파기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예정용선료에 대한 중개료의 3분의 1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중개수수료를 보장하고 있다.
항해용선계약서에는 용선중개인 명칭에 더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을 자를 별도로 명시한다(GENCON part I의 1번 및 24번란 참조).

12. 준거법 ‧ 분쟁해결 방법(중재 또는 재판)에 관한 사항

1) 준거법(governing law) 명시 : 당사자는 당해 항해용선계약에 적용할 법률을 합의하고 그것(예, 한국법, 영국법, 미국법 등)을 명시한다.

2) 분쟁해결 방법
(1) 중재(仲裁)에 의한 해결 : 항해용선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가 중재원의 중재에 의거 해결하고, 더 이상 법원에 제소하지 않으며 중재판정이 최종적이라고 합의한다면 그러한 취지의 내용과 중재장소(예, 대한민국 서울, 대한상사중재원 등)도 함께 용선계약서에 명기한다(GENCON part I의 25번란 참조).

(2) 법원 판결에 의한 해결 : 항해용선계약과 관련한 분쟁의 해결방법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중재판정이 최종적이 아니라고 합의한 경우, 중재판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법원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에 의거 해결할 수 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할 경우에도 그러한 취지의 내용과 재판관할(예, 대한민국 서울, 서울중앙지방법원 등)도 함께 용선계약서에 명기한다(GENCON part I의 25번란 참조).

☞ 당사자는 항해용선계약상의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중재 또는 소송 중 어느 방법에 의할 것인가를 택일(擇一)하여 합의하고 이를 계약서에 표시한다.

13. 주요 특약사항의 기재

항해용선계약서에는 위 1~12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계약내용 외에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약관 형식으로 기재한다.

1) 쌍방과실충돌(Both-to-Blame Collision)시 화주의 의무에 관한 사항
쌍방과실로 용선선박과 타사 선박이 충돌한 경우, 용선선박소유자는 충돌상대선박(타사선)이 자사선(용선선박)의 화주에게 배상한 분담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

☞ 우리 상법은 쌍방과실로 선박이 충돌한 경우, 쌍방의 과실의 경중에 따라 각 선박소유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분담한다고 규정하므로(상법 제879조)하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불요하지만, 이는 미국법을 적용을 받는 경우를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2) 동맹파업(strike) 또는 직장폐쇄(lock-out) 발생에 관한 사항
- 파업 또는 직장패쇄 결과, 계약상 의무수행이 저해 및 지연되는 것은 당사자들에게 책임이 없다는 내용, 또는
- 직장폐쇄에 기인하여 용선선박의 정박, 화물의 선적/양륙 등을 할 수 없거나 지장을 초래할 경우, 그러한 기간에 대해 정박기간으로 산입여부, 체선료의 산정방법, 선박의 대기 또는 안전항에 대체 기항 여부 등에 관한 내용.

3) 전쟁위험이 있는 경우에 관한 사항
항해용선계약의 이행에 전쟁위험이 있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그의 책임없이 당해 용선계약의 해제, 이행거절, 용선자에 대해 안전항구의 지정요구, 통상의 약정항로를 다른 안전항로로 임의 선택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

☞ 여기에서 말하는 「전쟁위험」에는 개인, 군중, 폭력주의자, 정치집단 또는 국가정부에 의한 전쟁, 전투행위, 내란, 적대행위, 혁명, 반란, 소요, 전쟁유사움직임, 폭약부설, 해적행위, 테러행위, 적대행위나 악의적 손괴행위, 봉쇄로서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의 합리적 판단에 따라 선박, 화물, 선원 또는 선박에 승선한 기타 사람에게 위험하거나 위험의 개연성이 있는 것들이 포함된다(Voywar 1993 참조).

4) 항구의 결빙(結氷)에 관한 사항

(1) 선적항이 결빙된 경우
- 화물의 선적 이전 : 선장은 약정화물을 선적함이 없이 출항할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용선계약은 무효가 된다는 내용.
- 화물의 선적 후 : 선장은 약정화물의 일부만 선적하고 출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운임은 인도된 화물의 수량에 따라 결정한다는 내용.

(2) 양륙항이 결빙된 경우
- 양륙항 도착 전 : 결빙으로 선박이 양륙항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용선자는 항해가 재개될 때까지 선박을 대기, 체선료를 지급하거나, ii) 접안이 가능한 안전항구로 회항할 것을 지시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는 내용.
- 양륙항 도착 후 : 양륙항에서 화물을 양륙하는 도중 결빙되는 경우, 선장이 선박 동결을 우려, 출항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되면 미(未)양륙 화물을 적재한 체로 선박을 양륙이 가능한 최 근접 안전항구로 회항할 수 있다는 내용.
- 안전항구에서 화물을 양륙, 인도하는 경우 : 약정 양륙항의 결빙으로 다른 안전항구에서 화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도 선하증권상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며, 선박소유자는 계약상 양륙항에서 양륙이 이루어진 것과 동일하게 용선료를 수령한다는 내용.

5) 선박의 정당한 이로(離路)에 관한 사항
용선선박은 인명이나 재산의 구조(salvage)를 위해 이로(deviation)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내용.

6) 선박소유자의 유치권(留置權)에 관한 사항
선박소유자는 용선자가 용선료(운임), 부적운임, 체선료,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를 변제받기 위해 운송화물 및 용선자가 지급받을 재운임(sub-freight) 위에 유치권(lien)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

7) 선박소유자의 의무, 책임, 면책사유에 관한 사항(후술-次講) 등이 있다.

전강(제15강)이어 본강까지 항해용선계약에 포함되는 주요 사항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런데, 항해용선계약서는 화물의 종류, 특성, 항로, 기항지 등에 따라 다양하며 그 때마다 특별히 약정한 사항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Case by Case로 특약 사항을 각종 표준계약서내용에 첨삭(添削)하는 방법으로 수정하거나 때로는 별지(rider)에 기재하여 이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계약서내용에 포함하여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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