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설
항해용선계약이 성립하면 그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법률관계는 2개 측면 즉, ① 선박소유자와 항해용선자 간의 관계(내부적 관계)와 ② 항해용선자가 선박소유자와 항해용선계약으로 확보한 선박을 다시 제3자와 재항해용선계약이나 개품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선박소유자, 항해용선자 및 제3자 간의 법률관계(외부적 관계)로 나누어 고찰할 필요가 있다.
항해용선계약은 기본적으로 해상화물운송계약이므로, 위 ①의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운송인)와 항해용선자(송하인)의 권리, 의무 및 책임 등이 개품운송계약과 유사하고, ②의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의 원(元)항해용선자 外에 제3자(원항해용선자의 재항해용선자/송하인)가 개입되므로 이들 간의 법률관계, 특히 선박소유자의 직접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책임 등의 문제가 개입된다.
항해용선계약에 의한 운송에 적용되는 우리 상법규정은 계약자유의 원칙(당사자 자치의 원칙 또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의거하여 소수의 강행 규정(감항능력주의무)을 제외하고는 모두 임의규정이다. 따라서 항해용선계약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당사자의 권리, 의무, 책임 등도 당사자가 합의 ‧ 체결한 항해용선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며, 상법은 다만 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본 강에서는 항해용선계약의 효력으로서 상법 규정과 전강 항해용계약서에 포함되는 내용(제15 및 16강)에 근거하여 선박소유자 및 항해용선자의 주요 의무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2. 항해용선의 내부관계(선박소유자와 항해용선자의 관계)

1) 선박소유자의 주요 의무

(1) 선박의 제공 의무 : 선박소유자의 기본적 의무임 (상법 제827조 및 제15강 2번 참조)

(2) 선박의 감항능력(seaworthiness) 주의의무 : 선박소유자가 강항능력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배상책임이 있고, 선박소유자의 이러한 의무 및 책임을 경감하는 당사자 간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상법 제841조 1항, 제794조 및 제839조 참조 : 강행 규정임).

(3) 선적준비완료 통지의무(상법 제829조) : 제15강 6번 참조

(4) 선박의 정박의무 : 화물의 선적 및 양륙을 위해 약정한 기간 동안 선적항 및 양륙에 선박을 정박하여야 한다.

(5)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상법 제841조 1항, 제795조 1항)

(6) 항해용선운송계약실무에서는 화물의 선적, 적부, 양륙을 용선자가 수행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계약당사자가 특히 이를 선박소유자의 의무로 합의한 경우에는 아래사항이 포함된다(제16강 7번 참조).
▸선적의무: 선박소유자가 화물을 선적하기로 약정한 경우(FO 또는 Liner/Berth term으로 약정한 경우에 해당), 선박소유자는 선적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상법 제841조 1항, 제795조 1항).
☞ FI 및 FIO로 약정한 경우는 용선자가 선적의무 부담
▸적부의무 : 선박소유자가 화물을 선창내에 적부 및 정돈(stowage, trim)하기로 약정한 경우, 선박소유자는 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상법 제841조 1항, 제795조 1항).
☞ FIOST로 약정한 경우는 용선자가 화물의 선적업무 뿐만 아니라 선창내에 이의 적부 및 정돈의무 부담
▸양륙의무 : 선박소유자가 운송화물을 양륙하기로 약정한 경우(FI로 약정한 경우), 선박소유자는 양륙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상법 제841조 1항, 제795조 1항).
☞ FO 약정한 경우는 용선자가 양륙의무 부담

(7) 용선계약서 및 선하증권 발행의무 : 항해용선자의 청구에 따라 용선계약서 및 운송증권(선하증권 또는 해상화물운송장)을 교부하여야 한다(상법 제828조, 및 제855조).

(8) 운송의 실행의무
▸발항(發航)의무 : 화물의 선적 등 항해준비가 완료되면 선박소유자는 선박을 지체없이 발항시켜야 한다(선원법 제8조 전단).
▸직항(直航)의무 : 용선운송을 실행하는 선박은 인명이나 재산의 구조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의 항로를 이탈하지 않고 목적항까지 직항하여야 한다(선원법 제8조 후단) .
▸운송(運送)의무 : 계약화물을 약정 목적항까지 운송하는 것은 선박소유자의 계약상 본연의 의무이다. 다만 위법선적물과 위험물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9) 선박의 입항(入港) 및 정박(碇泊) 의무 : 선박소유자는 화물의 양륙을 위하여 선박을 약정 목적항에 입항시키고, 특약 또는 당해 항의 관습에 의하여 정해진 장소에 정박시켜야 한다.

(10) 인도(引渡)의무 : 선박소유자는 화물을 목적항까지 운송하여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항해용선계약에 의한 운송에서 화물의 인도방법 및 시기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이를 정할 수 있다. 선박소유자는 화물의 인도를 함으로써 항해용선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완료하는 것이 된다.

♦ 위에 언급한「정당한 수하인」관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운송증권이 발행된 경우

i)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지시식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 적정히 배서된 선하증권소지인
-양도불가의 기명식 선하증권의 경우 : 선하증권에 수하인으로 기명된 자

ii) 해상화물운송장이 발행된 경우 : 해상화물운송장에 수하인으로 기명된 자

② 운송증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 항해용선계약하에서 운송되는 화물에 대하여 운송증권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는 실무적으로는 거의 없지만, 만약 위 ① 중어떤 운송증권도 발행되지 않은 경우라면 용선계약으로 지정한 수하인이 정당한 수하인이다.

♦ 운송물의「인도시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① 선상도(船上渡)의 경우 : 항해용선계약운송에 있어서는 특약으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 용선자(수하인)가 화물을 양륙하는 것(FIO 또는 FIOST)으로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BIMCO 표준항해용선계약서, GENCON, part 2, 제5조 참조). 이런 경우에는 화물의 인도가 양륙(揚陸)과 동시(同時)에 이루어지게 된다(아래 판례 참조).

 
② 유류(油類)화물의 인도시기 : 실무적으로 선박소유자와 용선자가 유류화물운송을 위한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할 시, 목적항에서의 화물의 양륙은 선박으로부터 파이프라인(pipeline)을 통하여 육상의 유류저장탱크로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약정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양륙항에서 유조선박에 적재되어 있는 유류화물을 갑판상의 영구 호스연결기구를, 수입업자가 지정한 육상의 저장탱크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하여 유류화물을 흘려보내는 경우, 동 화물의 인도시점은 선박의 영구호스연결점(vessel's permanent hose connections)을 지나는 때이며, 바로 그 시점에 유류화물은 운송인의 점유를 떠나 창고업자를 통하여 수입업자에게 인도된 것으로 된다(대판 2009.10.15. 2008다033818 참조).

③ 보세창고도의 경우 : 항해용선계약당사자가 양륙항에서 화물을 양륙한 후 일단 보세창고 등 보세장치장에 입고시켰다가 거기에서 인도하기로 합의한 경우, 화물의 인도시점은 수입자의 자가(自家) 보세창고에 입고되는 경우와 일반 영업용 보세창고에 입고되는 경우가 다르다(아래 대법원 판례 참조)

i) 수입자의 자가 보세창고에 입고되는 경우 : 이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자가 보세장치장(창고)은 실화주(수입자)의 공장구내에 있고, 관리도 수입자의 직원이 하므로 운송인이 아무런 통제권을 가지지 못하는 점에 착안하여, 현실적인 인도는 자가 보세창고에 입고(入庫)하는 때에 이루어지고, 따라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이와 상환없이 입고된 경우에는 입고 당시에 이미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대판 1990.2.13. 88다카23735).

ii) 일반 보세창고에 입고되는 경우 :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화물이 일반 보세창고에 입고한 다음에도 운송인은 여전히 화물을 지배‧ 관리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화물이 보세창고에 입고(入庫)된 사실만으로는 운송인의 지배를 떠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경우 화물의 인도시점은 운송인의 화물인도지시서에 의하여 화물이 보세창고에서 출고(出庫)된 때라고 한다(대판 2009.5.14. 2008다94967, 판시사항 2. 참조). 따라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선하증권소지인이 아닌 수입자에 의해 화물이 창고로부터 무단반출될 당시에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대판 2000.11.14, 2000다30950).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은, 수입화물의 통관과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되기까지 화물의 보관을 위하여「운송인이 지정」한 보세창고에 화물을 입고시키는 경우라면 운송인이 그 창고업자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것이 곧 수하인에게 인도한 것은 아닐 것이며, 보세창고업자를 통하여 수입화물에 대한 지배(간접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묵시적으로 운송인이 보세창고업자에게 수입화물의 보관을 의뢰하는 임치(任置)라는 점유매개관계가 성립하는 것이고, 따라서 수치인(受置人)으로서의 보세창고업자는 임치인(任置人)인 운송인의 인도지시에 따라 화물을 인도(출고)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목적으로 보세창고를 지정함에 운송인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수입자가 지정」한 보세창고에 수입화물이 입고되는 경우에도 전술한 운송인 지정의 보세창고와 동일시하고, 묵시적 임치계약이 성립한다는 이론을 적용하여 화물이 보세창고를 출고하는 때를 인도시점으로 보는 것은, 선하증권을 소지하지 않은 수입자가 지정한 보세창고업자와 그 수입자가 공모하여 화물을 불법 반출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재고의 여지가 있다. 사견으로는 이 경우에도 화물이 화주지정의 보세창고를「출고하는 때」를 인도시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양륙항 「터미널에서 화물이 반출되는 때」또는 위 i)에 준하여 화주지정의 보세창고에「입고하는 때」를 인도시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2) 항해용선자의 주요의무
항해용선계약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용선자의 의무도 전술한 바와 같이 계약당사자가 합의 ‧ 체결한 항해용선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며, 상법은 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1) 선적의무 : 용선자가 화물을 선적하기로 약정한 경우(예, FI, FIO, FIOST), 용선자는 계약 또는 선적항의 관습에 따른 선적기간 내에 선적할 의무가 있다(제16강 7번 참조). 그리고 이 경우 용선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화물을 당해 항해의 운송에 적합한 상태로 선적하여야 할 묵시적인 의무를 부담한다.

(2) 적부의무 : 용선자가 화물을 선창내에 적부, 정돈(stowage, trim)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의무임

(3) 양륙의무 : 용선자가 화물을 양륙하기로 약정한 경우(FO로 약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의무임,

☞ 항해용선계약실무에서는 용선자의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화물을 선적, 적부, 양륙하기로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GENCON part 2, 제5조 참조).

(4) 운임 지급의무 : 용선자에게는 운송의 수행대가인 운임을 운송인인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항해용선계약의 기본적 효력이다(상법 제827조 참조).
그리고 항해용선계약에 의한 운송에 있어서 수하인이 화물을 수령하는 때에는 그도 운임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데(상법 제841조 1항, 제807조 1항), 이런 경우라도 계약당사자인 용선자는 수하인과 부진정연대채무(不眞正連帶債務)1)를 부담한다(최종현, 전게 해상법상론, p.378).

 

☞ 실무상 운임 지급시기 : 법률적으로는 해상운송계약이 도급계약(都給契約)에 속하므로 목적지까지 운송이 완료된 때 용선자에 운임지급의무가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우리상법의 운임 지급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계약당사자가 그 지급시기를 운송완료 이전(예, 선적시)에 선급(先給, prepaid)으로 할 것인가 또는 목적지에서 운송완료 후에 착급(着給, collect)으로 할 것인가는 합의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고(GENCON, part 2, 제4조), 그러한 당사자의 약정은 법률행위로서 유효하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선급조건의 경우에는 용선자(송하인)가 운송인으로부터 선하증권을 교부받을 시에, 착급조건의 경우에는 목적지에서 화물을 인도받을 시에 운임을 지급하는 것이 상례이다.

(5) 체선료(정박료) 지급의무 : 용선자가 약정된 선적기간 또는 양륙기간을 초과하여 화물을 선적 또는 양륙한 경우, 용선자는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 계약으로 정한 체선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6) 부수비용 및 체당금 등의 지급의무 : 용선자는 용선계약의 취지에 따라 운임 외에도 용선자가 부담할 보관료, 검수료 등 부수비용과 용선자가 지급할 금액을 선박소유자가 대납한 체당금(替當金)이 있는 경우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용선자가 위에 언급한 운임, 체선료, 부수비용, 체당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선박소유자는 용선계약 또는 선하증권의 취지에 따라 화물인도의무가 없고, 동 금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당해 운송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상법 제841조 1항, 제807조 2항 ; GENCON, part 2, 제8조 참조). 나아가 선박소유자는 위의 금액을 지급받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운송물을 경매하여 우선 변제받을 권리도 있다(상법 제841조 1항, 제808조 1항),

(7) 위험물의 고지의무 : 용선자는 위험물의 운송위탁을 하기 전에 위험물의 분류· 항목· 품명 및 위험성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위험물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해수부령 제1호, 2013.3.24. 참조).

(8) 위법화물을 선적하지 않을 의무 : 용선자는 법령 또는 계약에 위반하는 화물을 선적하지 않을 묵시적인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 용선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선장은 선적된 위법화물을 양륙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800조 참조).

(9) 안전항구 지정의무 :항해용선계약으로 용선자가 선적항 또는 양륙항을 지정하기로 한 경우에는 안정항구를 지정할 묵시적 의무가 있다(제15강, 3번 참조).

3. 항해용선의 외부관계(제3자에 대한 관계)

항해용선계약의 효력에 있어서 외부관계란 선박소유자로부터 항해용선한 선박을 용선자가 제3자와 개품운송이나 재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원용선자와 제3자간 및 선박소유자와 제3자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다.

1) 용선자가 제3자와「개품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1) 용선자와 제3자의 관계 : 용선자가 자기명의로 제3자와「개품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용선자가 해상운송주체가 되므로 제3자에 대하여「개품운송인」으로서 권리, 의무, 책임을 부담한다(제13강 참조).

(2) 선박소유자와 제3자의 관계 : 선박소유자는 제3자와 개품운송계약당사자가 아니지만, 원용선자와 제3자간의 개품운송계약의 이행이 선장(船長)의 직무에 속하는 범위 내에서는 선박소유자도 그 제3자에 대하여 감항능력주의의무 및 운송물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운송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배상책임도 부담한다(상법 제809조).

2) 용선자가 제3자와「재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한 경우

(1) 용선자와 제3자의 관계 : 용선자가 제3자(재용선자)와 재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한 경우, 용선자는 그 제3자(재용선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에 해당되는 운송인으로서 권리의무를 가지며, 운송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인 배상책임(상법 제794조~798조 등)의 주체가 된다.

(2) 선박소유자와 제3자의 관계 : 용선자가 제3자와 재항해용선계약2)을 체결한 경우, 선박소유자와 그 제3자(용선자와 재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한 상대방)간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제3자에 대하여 계약에 의한 책임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3) 그러나 선박소유자가 운송에 관하여 선원이나 그 밖의 사용인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실제운송인으로서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4. 선박소유자와 선하증권소지인과의 관계
항해용선계약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용선자의 청구에 따라 용선자에게 또는 제3자에게 선하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되고, 선하증권이 유통되어 이를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 과의 사이에는 선하증권의 채권적 효력(별강,운송증권 참조)에 의거 채권‧ 채무관계가 발생한다. 요컨대 선하증권을 발행한 선박소유자는 선의의 선하증권소지인에 대하여 선하증권에 기재된 바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진다(상법 제854조, 85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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