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설
해상화물운송인은 운송계약의 내용에 따라 선적지에서 수령한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여 정당한 수하인에게 수령 당시의 화물(수량, 상태 등) 그대로 제때에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운송인의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화물이 멸실(loss) ‧ 훼손(damage) 또는 지연(delay)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운송인에게는 운송계약의 불이행(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해상화물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살펴볼 사항으로는, i)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주체, ii) 손해배상책임의 기본원칙, 책임원인 또는 요건, iii)운송인이 면책되는 사유 그리고 iv) 손해배상액과 책임제한제도에 관한 것이라 요약할 수 있는데, 본 강을 포함 향후 2~3개 강에 걸쳐 이들에 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운송화물에 멸실, 훼손, 지연 등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배상책임의 주요 주체는 아래와 같다.

1) 계약운송인
해상화물운송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의 주체는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의 운송인, 즉 계약운송인(contracting carrier)이다.
계약운송인으로는 선박의 소유권을 가진 선박소유자 뿐만 아니라 그러지 않은 선체용선자, 정기용선자, 항해용선자(재용선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이 있고, 이들이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된다.

2) 실제운송인
실제운송인(actual carrier)이란 계약운송인의 위임(委任)을 받아 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운송인으로서, 아래 예와 같이 계약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 아닌 독립운송인을 말한다.
<예, 1> 함부르크항(독일)에서 수라바야항(인도네시아)까지의 운송을 인수한 계약운송인 "甲"이 함부르크항에서 자카르타항 구간만 운송하고, 자카르타항에서 수라비야항까지의 운송은 다른 운송인 “乙”(하수운송인,下受運送人)에게 위임, 실행하는 경우, 乙이 이에 해당한다.
만약 전 운송구간(함부르크항-자카르타-수라바야항)도중에 화물의 멸실 또는 훼손 등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것이 乙이 실행한 운송구간(자카르타항-수라바야항)에서 乙의 귀책사유(고의, 과실)로 발생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도 乙은 甲의 이행보조자에 불과하므로 甲이 원칙적인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된다. 그러므로 화주는 甲만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1), 실제운송인인 乙을 상대로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乙은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화주(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하여 계약상의 책임(채무불행책임)을 지지 않으며 민법상의 불법행위(不法行爲)책임을 부담한다. 만약 실제운송인인 乙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계약운송인 甲과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게 된다2).

<예 2> 항해용선자(“A")가 선박소유자("B")로부터 용선한 선박을 이용, "A"의 명의로 제3자(화주 "C")와 재운송계약(개품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B")가 실제운송인이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이 선장의 직무에 속한 범위 안에서 실제운송인으로서의 "B"도 "C"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된다.

3) 선박소유자
- 선박소유자가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 계약운송인으로서 책임의 주체가 된다.
- 항해용선자 또는 정기용선자가 자기의 명의로 제3자(화주)와 재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박소유자도 선장의 직무에 속한 범위 즉, 감항능력주의의무 및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화물이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4) 계약운송인 또는 실제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
계약운송인 또는 실제운송인의「사용인 또는 대리인」이란 이들 운송인과의 고용계약 또는 위임계약에 따라 운송인의 지휘 ‧ 감독을 받아 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운송화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배상책임은 누구보다도 계약운송인에게 있지만, 손해배상청구가 운송인의「사용인 또는 대리인」에게도 제기된 경우,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은 민법상의 불법행위법리에 의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3.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의 기본원칙

1) 과실책임 원칙
상법상 해상운송인의 책임은 채무불이행에 관한 사법(私法)의 일반원칙에 좇아「과실책임주의(過失責任主義)」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운송인은 본인의 고의 ․ 과실 뿐만 아니라 타인(선원, 사용인, 대리인 등 이행보조자)을 사용하여 운송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이들의 고의 ․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화물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책임을 진다.  

 

해상운송화물의 손해와 관련된 운송인의 주요 과실로는, i) 선박의 감항능력의 확보에 관한 과실, ii)상사과실(운송화물의 취급관련 과실), iii) 항해과실(선장, 해원 등의 항행 또는 선박관리에 관한 과실)등을 들 수 있는데, 상법은 이 중 i)과 ii)의 과실에 대하여는 운송인에게 강행적 배상책임을 지우고 있고, iii)의 과실에 대하여는 운송인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3)

2) 입증책임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과실추정의 원칙(principle of presumed fault or neglect)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운송인이 면책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선박의 감항능력의 구비를 위해 주의의무를 다 하였고, 운송화물의 취급, 보관 등에 관한 무과실(無過失) 또는 면책사유(免責事由 -후술)에 해당됨을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화물에 관한 손해를 보게 되는 화주는 운송인의 귀책사유로서의 고의, 과실 및 이와 화물손해 간에 인과관계(因果關係)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다만 화물의 멸실, 훼손, 지연이 운송인의 책임 기간 또는 구간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 및 손해액을 증명하면 된다.3)

4. 운송인의 책임원인
운송인의 책임원인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운송인이 선박의 감항능력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운송물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화물이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인도지연)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이다.

1) 감항능력 주의의무 위반

(1) 감항능력 주의의무의 개념
운송인은 해상운송계약의 이행을 위해 제공되는 선박이 발항 당시에 예정된 항해 중에 직면할 수 있는 통상의 위험을 극복하고 안전하게 운송을 완성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이를 운송인의 선박감항능력 주의의무라고 한다.

(2) 감항능력 주의의무의 내용 : 감항능력 주의의무에는 아래사항이 포함된다.

① 선체능력(船體能力) 주의의무 : 운송인은 선박자체 즉 선박의 설비, 구조, 성능과 장비가 당해 항해에서 보통 당할 수 있는 위험을 극복하고 안전 항해를 수행할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도록 주의를 다할 의무가 있다.

② 인적능력 등 운항능력(運航能力) 주의의무 : 운송인은 선박이 약정된 항해를 원만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적정 자격을 갖춘 인원수의 선장과 선원을 승선시키고, 선박의장과 필요한 보급품을 갖추도록 주의를 다할 의무가 있다. 여기서 선박의장(船舶艤裝)이란 닻, 나침반, 해도(海圖), 선박국적증서, 승무원명부, 항해일지, 적하목록 등 당해 항해에 필요한 장비나 서류 등을 말하고, 필요한 보급품이란 연료, 기관용수, 식량, 음용수, 의약품, 필요 선용품 등을 말한다.

③ 감화능력(堪貨能力) 주의의무 : 운송인은 선창 · 냉장실 그 밖에 운송물을 적재할 선박의 부분이 화물의 수령, 운송과 보존을 위하여 적합한 상태가 되도록 주의를 다할 의무가 있다.

 

 

 

 

(3) 감항능력 주의의무의 이행시기
해상운송인이 위와 같은 감항능력에 관해 주의의무를 이행해야 할 시기는 선박이 선적항에서「발항당시」이다(상법 제794조 참조).4) 여기서「발항당시(發航當時)」라고 함은 화물의「선적 개시 시부터 선박의 출항 시까지의 기간」에 걸쳐 감항능력의 구비를 위해 주의를 다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4) 주의의 정도
운송인이 기울여야할 주의의 정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즉「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를 의미하고, 무엇이 상당한 주의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실문제이다.

(5) 감항능력 주의의무의 위반 효과
해상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 등 이행보조자가 발항(發航) 당시에 선박의 감항능력을 구비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화물이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794조 1항, 제841조 ; 헤이그-비스비규칙 제3조 1항).
운송인의 이러한 불감항(不堪航)책임은 개품운송계약이나 항해용선계약에서 이를 경감한다거나 면제한다는 당사자 간에 특약이 있더라도 효력이 없다(상법 제799조 1항, 제839조 1항; 헤이그규칙 제3조 8항, 제5조 1항 : 강행 규정임),

2) 운송화물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 : 상사과실(商事過失)

(1) 개념
운송인의 화물에 관한 주의의무란, 운송화물의 안전을 위하여 운송인 자신 또는 선원, 기타 선박사용인 등 이행보조자가 화물의 수령 ‧ 선적 ‧ 적부(積付) ‧ 보관 ‧ 양륙과 인도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운송인은 이러한 의무를 다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795조 1항, 제841조 1항).
운송인이 운송화물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과실을 상사과실(商事過失) 또는 상업과실(商業過失)이라고 한다.

 

 

 

(2) 화물에 관한 주의 사항과 주의의무의 범위
운송인 또는 그 이행보조자가 운송화물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우려야 할 사항은 운송물의 수령 ‧ 선적 ‧ 적부(積付, stowage) ‧ 운송 ‧ 보관 ‧ 양륙과 인도(引渡)에 관한 것이다(상법 제795조 1항 참조).5)
그런데 운송인과 화주가 운송계약으로 운송물의 선적, 적부, 양륙 등을 화주 측 (송하인 또는 수하인)이 하기로 특약하였다면 그러한 특약은 전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효하다(최종현, 전게서, p.284).6)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한 운송인의 주의의무도 운송계약상 운송인이 인수한 업무범위 내에 있는 것에 국한되며, 따라서 위에 열거한 사항 중에서 운송인이 인수하지 않고 화주가 수행하기로 약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운송인은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예컨대, FIO(free in and out)조건의 용선운송계약의 경우에는 화주(용선자)가 그의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화물의 선적과 양륙을 수행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운송인은 이를 제외한 화물의 수령 ‧ 적부 ‧ 운송 ‧ 보관 ‧ 인도 업무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는 것이다.7)

(3) 화물에 관한 주의의무 부담자
운송화물에 관한 주의의무 부담자는 운송인 자신과 그가 운송계약의 이행을 위해 사용하는 이행보조자이다. 운송인의 주요 이행보조자로는 선원, 선박사용인, 대리인, 실제운송인, 하역업자, 터미널운영자, 창고업자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이 화물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운송인이 책임을 부담한다.

(4) 화물에 관한 주의의 정도
운송인이 운송화물에 관하여 기우려야할 주의의 정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즉「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를 의미하고, 무엇이 상당한 주의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실문제이다.

 

 

 

 

 

 

(5) 화물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 (상업과실) 효과
운송인은 그가 인수한 운송화물에 관한 업무(수령, 선적, 적부, 운송, 보관, 양륙, 인도 등)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 또는 그의 이행보조자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상사과실로) 화물이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운송인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795조 2항, 제841조1항 ; 헤이그-비스비규칙 제2조 및 3조 2항 참조).
개품운송계약의 경우, 계약당사자가 운송인의 상사과실에 대한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한다는 특약을 하였더라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상법 제799 1항(상법 제799조 1항, 제839조 1항; 헤이그규칙 제3조 8항 : 강행 규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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