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화물이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것이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유(13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면 운송인은 그 손해의 배상책임을 면한다. 그러나 이들 면책사유 모두는 해상운송인의 가장 기본적이고 강행적 법적의무인 감항능력주의의무와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 하였음을 전제로 하여서만 인정된다.
우리 상법규정의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는 1924년의 헤이그 규칙(Hague Rules, 1924 : Hague-Visby Rules,1968에서도 개정 없이 동일함)의 소위 면책 카탈로그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1) 아래의 13개 면책사유 중 1, 2는 상법 제795조에, 3~13의 사유는 제79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1. 항해과실

해상운송인은 선장, 해원(海員), 도선사(導船士) 기타의 선박사용인의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 관한 과실(이른바 항해과실)로 인하여 생긴 운송물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상법 제795조 2항 전단 ; 헤이그규칙 제4조 제2항 a호).2)
여기서 말하는 항해과실(해기과실, 海技過失, nautical fault 라고도 함)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항해상의 행위에 관한 과실(errors of navigation)과 선박의 관리행위와 관련된 과실(negligence in management of the ship)을 말한다. 전자는 예컨대, 해도의 오독(誤讀), 선박의 운항을 위한 항행로(航行路)의 잘못 선택, 선박의 조종 과실, 부적절한 항법(航法)사용 등과 같이 관련된 제반 항해 기술상의 행위에 관한 과실을 의미하고, 후자는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선박자체에 대해 취하는 행위(예, 선체, 기관, 속구 설비의 검사, 보수/정비 등)에 관한 과실을 의미한다.

 
2. 화재

해상운송인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화재로 인하여 생긴 운송물의 손해에 대하여 면책된다(상법 제795조 2항 후단 ; 헤이그규칙 제4조 제2항 b호). 그러므로 비록 화재가 선장, 해원(海員), 그외 이행보조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더라도 운송인의 고의과실이 없는 한 운송인은 면책된다.
화재는 선박 내에서 발화원인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선박외부(육상이나 다른 선박 등)에서 발화하여 당해 선박으로 옮겨 붙은 화재도 포함된다.3)

3. 해상고유의 위험 또는 사고

해상운송인은 해상 기타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서 위험 또는 사고(Perils, dangers and accidents of the sea or other navigable waters ; 이를 통상 '해상고유의 위험'이라 한다)로 발생한 운송물의 손해에 대하여 면책된다(상법 제796조 1호 ; 헤이그규칙 제4조 제2항 c호).
여기서 해상고유의 위험이란 항행구역 또는 항해계절을 감안할 때 상당한 주의로써도 예견할 수 없거나 예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방지할 수 없는 위험 또는 사고를 말한다.4) 예컨대, 폭풍, 농무(濃霧), 해일(海溢), 심한 파도, 선박의 충돌 ‧ 난파(難破) ‧ 좌초(坐礁) ‧ 침몰 등이 이에 해당한다.

4. 불가항력

해상운송인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운송물의 손해에 대하여 면책된다(상법 제796조 2호 ; 헤이그규칙 제4조 제2항 d호).
우리 상법상의 불가항력(不可抗力)이란 헤이그 규칙상의 천재지변(天災地變, Act of God)"에 해당하는 면책사유로서, 이는 예컨대 낙뢰(落雷)와 같이 상당한 주의로써도 예견할 수 없고 인력으로는 방지할 수도 없는 자연적인 위력에 의한 재해를 뜻한다. 이러한 불가항력(천재지변)은 기원전 고대 로마법에서도 인정되어온 오랜 역사를 지닌 면책사유중 하나이다.

5. 전쟁ᆞ폭동 또는 내란

해상운송인은 아래 (1)~(3)과 같은 전쟁ᆞ폭동 또는 내란으로 인하여 발생한 운송물의 손해에 대하여 면책된다(상법 제796조 3호).5)

(1) 전쟁 : 전쟁은 국가 간 또는 국가에 준하는 단체 간의 집단적 무력충돌을 말하는데, 이에는 포격, 선박나포, 화물몰수 등 직접적 전쟁행위는 물론, 항만봉쇄, 군함과의 충돌 등과 같은 간접적 행위도 포함된다.

(2) 폭동(暴動) : 무력을 행사하지 아니한 집단적 폭력행동, 사회적 소요(騷擾)로 안녕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변을 의미한다.

(3) 내란(內亂) : 조직적인 무력으로써 정부의 전복이나 국권을 탈취하는 등 국권을 불법적으로 파괴하는 조직적, 집단적 폭력행위를 말한다.

 
6. 해적행위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위

해상운송인은 해적행위 및 그 밖의 해적행위에 준하는 행위로 발생한 운송물의 손해에 대하여 면책된다(상법 제796조 4호).6)
여기서 해적행위란 사적(私的)인 집단이 사욕을 위해 선박, 속구 또는 선적화물 등을 약탈하는 가해행위를 말하며, 이에 준하는 행위로는 집단적인 해상 강도 또는 테러행위 등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육상에서의 강도행위나 일반인 내지 선원들의 절도에 의한 운송물 손해는 면책되지 않는다.7)

 

 

                          ☞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7~13항) : 제20강에서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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