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재판상의 압류, 검역상의 제한, 기타 공권에 의한 제한

해상운송인은 아래 (1)~(3)과 같은 재판상의 압류, 검역상의 제한, 기타 공권(公權)에 의한 제한으로 인하여 발생한 운송물의 손해에 대하여 면책된다(상법 제796조 5호)1)

(1) 재판상의 압류(押留, seizure) : 운송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당한 사유로 선박 또는 운송물이 압류 또는 가압류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검역상의 제한 : 정부 당국이 전염병이나 국민 보건상의 질병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이나 운송물에 대해 시행하는 억류(抑留) 또는 제한조치를 말한다.

(3) 그 밖에 공권에 의한 제한 : 정부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 당국 등 공권력의 발동에 의한 규제 또는 제한을 말하는데, 선박이나 운송화물의 입출항 금지, 선박의 해상통항금지 또는 항만의 봉쇄, 금제(禁制) 운송화물의 몰수 등을 그 예로로 들 수 있다.

8. 송하인 또는 운송물의 소유자나 그 사용인의 행위

해상운송인은 송하인, 운송화물의 소유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이 당해 화물의 운송에 필요한 적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불완전하게 한 결과(예; 포장의 불충분, 운송에 필요한 서류의 미비, 필요한 관공서 절차의 미이행 등)로 발생한 운송물의 손해에 대하여 면책된다(상법 제796조 6호 ; 헤이그규칙 제4조 제2항 i호).

9. 동맹파업이나 그 밖의 쟁의행위, 선박폐쇄

해상운송인은 그의 과실이 없는 한, 아래 (1)~(2)와 같은 동맹파업(同盟罷業)이나 그 밖의 쟁의행위(爭議行爲) 또는 선박폐쇄(船舶閉鎖)로 인하여 발생한 운송물의 손해에 대하여 면책된다(상법 제796조 7호).2)

(1) 동맹파업이나 그 밖의 쟁의행위 : 근로자(선원 또는 육상직원 등)들이 그들의 주장(예; 임금인상, 근로조건의 개선 등)을 관철하기 위하여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거나(동맹파업) 또는 집단적으로 업무능률을 저하시키고 소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태업, 怠業)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를 주는 쟁의행위를 말한다. 이와 같은 동맹파업이나 태업은 운송인과 그 피용자 간의 쟁의행위인가 운송인 이외의 단체(예; 항만노동자)의 쟁의행위인가, 또는 부분적인가 전면적인가를 불문한다(이균성, 신해상법 대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0, p.711).

 

 

 

 

(2) 선박폐쇄(船舶閉鎖): 보통 선박근로자(선원)의 단체 쟁의행위인 동맹파업 등에 대항하여 그들의 사용자로서의 선주가 선원을 선박 업무에 임하지 못하도록 현실적으로 저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해상에서의 인명이나 재산의 구조행위 또는 이로 인한 항로이탈 기타 정당한 이유로 인한 항로이탈

해상운송인은 아래와 같은 구조행위 또는 정당한 이유로 인한 항로이탈(정당한 離路)로 인하여 발생한 운송물의 손해(멸실, 훼손, 지연 손해)에 대하여 면책된다(상법 제796조 8호).3)

(1) 구조행위(救助行爲) : 여기서 구조행위란 해상에서 인명이나 재산을 구조하는 행위는 물론 구조행위의 시도(試圖) 및 구조행위에 착수하였으나 실패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본다(헤이그규칙 제4조 제2항 (ℓ)호).

(2) 정당한 이유로 인한 항로이탈(resonable deviation) : 해상운송인은 선적항에서부터 양륙항까지 운송계약상 및 상관습상 특정된 항로로 선박을 운항하여야 한다. 만약 운송인이 이러한 항로를 이탈한다면 해상위험을 증가시키고 연착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항로이탈은 허용하지 않는다.4) 여기서의 항로이탈은 정해진 항로의 변겨으뿐만 아니라 정박항구의 변경 및 정박순서의 변경도 포함된다. 그러나 운송인은 다음과 같은 정당한 이유로 항로를 이탈한 결과 발생한 운송물 손해에 대해서는 면책된다.
여기서 어떠한 경우가「정당한 사유가 있는 항로이탈」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구체적・개별적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대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본다(최종현 전게서, p.302).
① 해상에서의 인명이나 재산을 구조하기 위한 항로이탈 등 법령이나 관습상 허용되는 항로이탈
② 해상의 중대한 위험 또는 불법적인 나포(拿捕) 등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항로이탈
③ 선박의 감항능력 회복을 위한 항로이탈 등

(3) 선하증권상 이로자유약관(離路自由約款) : 현재 실무적으로 거의 모든 해운선사가 사용하는 선하증권에는 ‘운송인에게 이로를 할 자유가 있다’는 약관이 포함되어 있다( 에, 한진해운, 현대상선 선하증권약관 각 18조). 그러나 운송증권에 그러한 약관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 열거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로 항로를 이탈한 결과 운송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송인이 면책되지 않는다.

 

 

 

 

 

11. 운송물의 포장의 불충분 또는 기호의 표시의 불완전

해상운송인은 아래와 같은 화물의 포장의 불충분 또는 기호 표시의 불완전으로 인한 운송물의 손해에 대하여 면책된다(상법 제796조 9호).5)

(1) 포장의 불충분(insufficiency of packing) : 이에는 운송 화물에 적합하지 않은 포장 재료, 불량재료 또는 포장방법의 결함 등이 포함되며, 해당항로를 항해하는 도중의 통상적인 해상위험과 통상적인 선적 ․ 양륙 작업에 견딜 수 없는 포장상태를 의미한다.

(2) 운송물 기호의 표시의 불완전'(insufficiency or inadequacy of marks) : 운송물의 기호란 운송 화물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포장, 용기 또는 화물 자체에 표시되는 각 화물의 고유한 하인(荷印 ; Marks)이라 할 수 있다. 운송물 기호는 통상 문자, 숫자 및 도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은 물품의 主기호(main mark) 외에 품질, 목적지, 화물번호, 원산지 등을 축약・내포하고 있다.
기호의 표시의 불완전에는 이러한 표시를 하지 않거나 또는 부정확한 표시, 부적절한 표시, 또는 항해종료시까지 판독이 어려울 정도로 지워지게 한 표시도 포함된다.

12. 운송물의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

해상운송인은 아래와 같은 물품의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로 인한 운송물의 손해에 대하여 면책된다(상법 제796조 10호).6)

(1) 운송물의 특수한 성질 : 이는 운송물품과 동종의 물품에 공통되는 선천적 특성으로서 통상의 운송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어떤 충격이나 사고가 없음에도 물품이 자연적으로 감량, 변질, 변색 또는 훼손을 일으키는 특성을 말한다. 예컨대, 과일, 생선 등의 자연 부패, 곡물의 건조로 인한 감량 또는 액체화물의 자연 누실(漏失)에 의한 감량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운송물의 숨은 하자 : 특정의 운송화물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도 발견할 수 없는 숨은 하자를 말한다. 예컨대 땅콩껍질 속에 생긴 충해(蟲害), 또는 화학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생성된 부산물의 존재로 인하여 생긴 변색(대판, 2006.5.12, 선고, 2005다21593) 등이 이에 해당한다.

 

 

 

 

 

13. 선박의 숨은 하자(瑕疵)

해상운송인은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도 발견할 수 없는 선박(선체, 선창, 설비 포함)의 잠재된 하자(latent defect)로 인해 발생한 운송물 손해에 대하여 면책된다(상법 제796조 11호).7)  여기서 “상당한 주의로써도 발견할 수 없는 선박의 숨은 하자”라는 것은 구체적 사안별로 판단할 문제이지만 대체적으로 상당히 숙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a person of competent skill)이 통상적인 주의(ordinary care)를 하여도 발견할 수 없는 하자, 또는 이제까지 알려진 통상적인 검사방법으로는 발견될 수 없는 하자 등이라 할 수 있다. 선박의 하자가「숨은 瑕疵」라는 증명책임은 운송인에게 있다.

☞ 요약 : 해상화물운송인이 인수한 운송구간 중에 운송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사유(제19 및 20강, 1~13 참조)로 인해 발생한 것인 때에는 운송인이 면책된다.
부언하면, 운송인은 운송물의 손해가 그의 고의과실 없이 제19강 1, 2의 사유(항해과실, 화재)로 인해 발생된 것임을 증명하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고, 또한 운송물의 손해가 제19강 3~7 및 제20강 8~13에 열거한 사유 중 하나로 인해 발생된 경우라면, 운송인은 단지 그러한 사유가 있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운송물의 손해가 보통 생길 수 있다는 개연성 또는 가능성만 증명하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법정 면책사유에 경우에, 화주 등 청구인이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려면 운송인이 감항능력주의무 또는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가능하다(상법 제796조 단서 참조). 

 

 

 


 

                                                   = ♣ =


 

저작권자 © 쉬핑뉴스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