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강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제도(I)

<개별적 책임제한제도>

운송화물이 운송인의 책임기간/구간 내에 있는 동안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되어 화주가 손해를 입었다면 운송인에게는 그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손해가 전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면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면 해상운송인은 그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고, 또한 설사 손해가 그와 같은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정액(定額)배상주의와 법률이 정한 책임제한(責任制限)규정에 의거 일정한 금액으로 제한할 수 있는 제도가 수세기 전부터 발달되어 왔다. 현행 법상 해상운송인이 원용할 수 있는 책임제한제도는「개별적 책임제한제도」와 선박소유자 등의「총체적 책임제한제도」(후술)가 있는데 본 강에서는 먼저 전자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액 : 정액 배상주의

1) 운송화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의 손해배상액
운송화물이 전부(全部) 멸실된 경우에는「인도하여야 할 날의 도착지 가격」에 의하고 운송화물이 일부(一部) 멸실 또는 훼손의 경우에는「인도한 날의 도착지 가격」을 배상액의 산정기준으로 한다(상법 제815조 ‧ 제841조-제137조).1) 여기서 ‘인도하여야 할 날’이란 화물이 멸실되지 않고 통상 운송계약의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이루어졌어야 했던 날을 말한다.2)

2) 운송화물이 연착된 경우의 손해배상액
운송화물이 연착된 경우에는「인도하여야할 날의 도착지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상법 제841조, 제137조), 운송인이 연착화물을 인도하여야 할 날의 시가와 지연인도한 날의 시가 간의 차액(지연으로 인해 화물가격이 하락한 경우)을 배상하면 된다.3)
여기서 연착이란 화주와 운송인이 인도일을 명시적으로 약정한 경우는 그 일자 이내에, 이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정황을 고려하여 성실한 운송인에게 요구되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수하인에게 화물을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4)

3) 도착지 시가에 의한 화물손해액의 결정상 실무적 문제
 

 

 

 

 

 

위와 같은 도착지 시가 원칙에 의한 손해액의 산정기준은 이론상 원리로서 명백하고 간단명료하다. 그러나 실제로 화물이 완전 멸실, 지연 또는 훼손된 경우, 당해 화물의 “도착지 시가”를 산정, 확정하는 방법은 실무적으로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어떤 도착지에서는 특정물품에 대한 상품거래소(commodity exchange)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일반시장가격(current market price)이나 화물의 통상가격(normal value of the goods)이 형성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고,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매매장소와 상인에 따라 상당한 가격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대개 상업송장가격, 주로 CIF(Cost, Insurance & Freight)을 운송물의 손해배상액의 결정기준으로 삼는 예가 많다.5)

4) 채무불이행책임의 일반원칙의 예외로서의 정액책임주의
민법의 채무불이행책임규정에 의하면, 운송인에게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는 물론, 운송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이 있다((민법 제393조 참조). 그러므로 위 1), 2)와 같은 상법 정액배상주의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원칙의 예외이다.

2. 개별적 책임제한제도

1) 개념
해상화물운송인이 감항능력주의 또는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운송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운송인은 화주에게 일정한 기준에 의해 포장이나 선적 단위 당(per package or shipping unit), 또는 중량 1kg 당 일정 금액으로 그 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2) 배상책임 제한금액

해상화물운송인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착지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출된 손해액이 강행 법률이 정한 책임제한액보다 낮은 경우(즉 도착지시가<책임제한액)에는 손해액 전부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고, 손해액이 책임제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즉 도착지시가>책임제한액)에는 책임제한액 만을 배상하면 된다.
책임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운송인은 매 포장 또는 선적단위당 666.67SDR6)과 중량 1Kg 당 2SDR의 합계액 중 큰 금액으로 그의 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상법 제797조 1항).7)

 

 

 

 

 

선하증권관계조약, 국제규칙 및 주요국가가 규정하고 있는 운송인의 배상책임제한액을 살펴보면<표 21-1> 과 같다.

 

 

 

 

3) 개별적 책임제한이 배제되는 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운송인이 개별적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없다.

(1) 화물의 가액을 고지한 경우 : 송하인이 운송을 위하여 운송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고지하고 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이를 기재한 경우에는 책임제한이 배재된다.9)
그러나 송하인이 운송물의 종류 또는 가액을 고의로 현저하게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를 제외하고 운송물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한다.10)

(2) 운송의 고의 또는 인식있는 무모한 행위로 인한 손해 : 운송물의 손해가 운송인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운송인의 책임제한이 배재된다.11)

3. 총체적 책임제한과의 관계

해상운송인의 개별적 책임제한은 후술하는 총체적 책임제한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상법 제797조 4항). 따라서 당해 운송인이 총체적 책임제한의 주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별적 책임제한과 총체적 책임제한이 중첩적으로 적용가능하다. 그러므로 운송인은 그중 유리한 쪽의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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