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2분기 3.1조원 손실 잠정집계, 장기간 의도적으로 부실 은폐 추정돼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2분기 손실규모가 3조원 이상으로 알려져 그동안 부실을 숨겨왔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곧이어 현대엔지니어링에서는 내부 제보를 통해 작년 4천억원 가량의 영업이익이 실제로는 해외 사업장 여러 곳에서 원가율을 축소, 수익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약 9천억원의 손실을 감춘 분식회계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건설사 및 조선사 등의 분식 회계처리 문제가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2012년 말부터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건설공사 해외사업장의 회계처리 문제와 최근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사들의 대규모 손실 은폐 의혹과 관련하여, 금융감독당국의 미온적인 태도가 해당 업종 전체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추락시킨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차제에 금감원이 건설업 및 조선업 전반에 대한 특별감리를 실시하여 시장의 우려를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먼저, 대우조선해양은 조선업계의 불황이 장기화된 가운데 지난 15일 2조원대의 손실 은폐 의혹이 제기되어 시장에 충격을 주었고, 지난 20일 이사회에 보고된 2분기 잠정 손실규모는 최소 3조1천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뿐만 아니라 이른바 조선업계 ‘Big3’인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도 최근 들어 대규모 손실인식으로 회계처리 문제가 논란이 됐고, 그 결과 조선업계 전체의 시장 신뢰가 곤두박질쳤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그동안 인식하지 않았던 손실을 일시에 반영하여 실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전임자에게 전가시키는 ‘빅배스’(big bath)라고 주장하지만, 빅배스라고 해서 분식이 아니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조 단위의 손실로 회사의 주가는 폭락했고 그에 따른 손실은 고스란히 주주들의 몫이 되었으며, 나아가 산업은행의 증자지원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사실이라는 주장이다.

문제는 조선업의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당해 업종 회사들이 해외 사업장을 중심으로 장기공사계약 및 예상손실의 인식 시점에 대한 회계처리상의 재량을 이용하여 대규모의 손실을 은폐할 유인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의 적극적인 개선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지난주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관련한 금감원의 조치 계획에 대해, “현재 상반기 결산이 진행 중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 등도 없어 당장 감리착수하기 어렵다”며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또한,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 분식회계 의혹 관련 내용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알렸고(비상장회사에 대한 감리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담당), 동 회가 감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대엔지니어링은 상장회사인 현대건설이 2013년말까지 72.5%, 현재는 38.62%를 보유한 회사로 현대엔지니어링의 분식은 고스란히 현대건설로 반영되며, 현대엔지니어링은 현대건설 연결총자산의 31%, 연결총당기순이익의 54%를 차지하는 회사이다(2014년 연결감사보고서 기준). IFRS에서는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인 만큼, 연결회사의 재무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대엔지니어링과 같은 회사는 상장회사의 감리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이 직접 감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건설업이나 조선업과 같이 진행율 기준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하는 기업들의 경우 갑자기 거액의 손실을 인식하여 ‘어닝쇼크(erning shock)’를 일으키는 경우가 다수 있다는 것은 시장의 큰 불안요소가 아닐 수 없으나, 이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특별한 제재조치나 재도개선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2013년 초 GS건설과 삼성엔지니어링은 해외 사업장에서의 예정원가의 상승분을 적기에 반영하지 않다가 일거에 거액의 손실을 인식하여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고, 2014년 2월에서는 대우건설이 공사원가의 조정 등으로 1조7천억원 규모의 부실을 감춰온 정황이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 경제개혁연대는 GS건설의 분식 혐의에 대해 금감원이 감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GS건설이 업계의 회계처리 관행을 내세워 적극 해명하였고 또 금감원이 해외건설공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감리에 착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결국, 금감원은 스스로의 임무를 방기하여 지금의 분식 사태를 키운 측면이 있으며 결국 투자자보호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또한, 대우건설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하여 금감원은 제보를 받아 감리에 착수하였고 1년 반이 지난 지난달에야 중징계 방침을 통보하였으나 최종 조치권자인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위원회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최근 건설사와 조선사의 분식회계 의혹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현재 문제가 된 회사들은 의도적으로 부실을 은폐했을 가능성이 크고, 이것이 만일 관행처럼 행해지고 있다면, 이는 단순히 해당 회사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업종 및 한국 자본시장 전체의 위험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기회에 금감원이 건설업과 조선업 등 진행률 기준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업종 전체에 대해 특별기획감리를 실시함으로써 엄격한 제제조치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집단소송 등 피해자 구제를 위해 신속하게 감리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한국거래소가 건설사 등의 분식 회계 혐의에 대해 조회공시요구조차 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손실 은폐 의혹 및 워크아웃 추진설 등이 알려지자, 곧바로 ‘조회공시요구’를 통해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신청설 또는 워크아웃 추진설’의 내용을 확인해 줄 것을 회사 측에 요청하였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대규모 손실의 원인과 관련해서는, 회사 측의 은폐 의혹이 있음에도 분식회계 여부에 대한 사항은 조회공시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현대엔지니어링의 내부제보로 인한 분식회계 의혹이 큰 이슈가 되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회공시요구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현대건설은 비상장회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의 지분 38.62%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그 외 현대글로비스 (11.67%), 현대모비스 및 기아자동차 (각 9.35%) 등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가 지분의 68.99%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엔지니어링에서 대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현대건설 등 상장 계열사의 주가하락 및 주주들의 손실이 불가피함에도, 한국거래소가 주주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사항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거나 동 손실이 불법에 따른 것으로 볼 개연성이 큰 경우, 이에 대한 회사의 입장 및 조치계획을 확인하는 것은 시장참여자들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한국거래소의 미온적 대응을 비판하면서 향후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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