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사무총장에 한국인 취임따라 IMO 업무와 균형 필요

 
산업자원부의 사무로 돼 있는 조선과 해양플랜트의 기능을 해양수산부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달 말에 발의될 예정이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2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성안돼 본격적인 동의 서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령상 주요 해양산업인 조선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며, 해양플랜트에 관한 사무 중 에너지 자원(석유, 가스 등)의 개발과 관련된 것은 산업자원부, 해양자원(망간단괴, 망간각 등) 및 해양에너지(조력, 조류 등)의 개발과 관련된 것은 해양수산부로 이원화돼 있다.

이로 인해 해양관련 사무의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산업을 총괄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실정이며, 해양수산부가 해양 관련 정부기구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조선과 해양플랜트의 모든 기능의 이관이 필요하다.

또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에 한국인 사무총장이 당선돼 해양산업이 국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으나, 관련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 국제기구의 일원화된 업무구조와 어긋나 국제기구와의 협력, 지원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산업자원부 소관 사무 중 조선과 해양플랜트 사무를 해양수산부로 이관함으로써, 해양 관련 정부기구로서 국제기구와 연계하여 해양산업을 총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홍문표의원은 “해양 관련 사무의 일원화를 통해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조선 및 해양분야의 성장이 보다 높게 이뤄질 것”이라며 “해외 주요 선진국의 정부조직 사례를 통해 해양수산부로의 업무 일원화를 이루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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