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가의 90% 해당하는 약 6천억원 현금유입 물거품
계약 해지된 드릴쉽의 기존 인도 일정(2015년 8월)을 감안할 경우, 이미 해당 선박의 건조는 대부분 완료된 상태로 판단된다. 선주측의 귀책사유로 선박계약이 해지될 경우 조선사는 기존 수취한 선수금의 몰취, 그리고 해당 선박을 매각해 손실을 보전받게 된다.
저유가에 따른 해양시장의 불황을 투자자들에게 상기시키는 업종 전반에 부정적인 소식으로 판단된다. 또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상태 측면에도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이슈다. 수주계약 해지로, 현금 운용 계획 상의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 때문이다. 해당 드릴쉽은 건조대금의 대부분을 인도시점에 수취하는 heavy tail 형태로 계약된 것으로 추정된다.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됐다면 선가의 90%에 해당하는 약 6천억원의 현금(이미 수취한 선수금을 10%로 가정)이 이달에 유입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증권 한영수 애널리스트는 “향후 드릴쉽 매각 시, 매각가격과 기존 수주 선가와의 차이 등에서 발생하는 손실 등은 기존 선주와의 소송 등을 통해 보전 받아야 한다는 점도 불확실성”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