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협회, 단단히 작정하고 호소했지만 소용없었다!

 
“회생절차는 곧 청산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한진해운은 회생 불가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부정기선 서비스와 달리 불특정 다수 화물의 물류중단과 중첩적인 소송으로 서비스 공급 재개는 불가능합니다”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부회장은 작년 8월 31일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날 민관 회의에서 이같이 강력히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아울러 한진해운 매출 소멸, 환적화물 감소, 운임폭등 등으로 연간 17조원대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며 부산지역 해운항만업계 2300여명의 일자리가 없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결국 김 부회장이 언급한 대로 한진해운은 작년 9월 1일 법정관리에 들어가 올해 2월 17일 파산선고를 받았다.
지난해 8월 31일 회의자료를 들여다 보면 한국선주협회는 단단히 작정하고 한진해운 사태의 심각성을 호소했다.
특히 육상과 해상 물류전반에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정부측의 반응은 싸늘했던 것으로 보인다.
담보권행사에 따른 선박 억류로 모든 선박의 운항이 중단될 것이며 약 120만개의 컨테이너 흐름이 일시에 정지되면서 일대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엄포아닌 엄포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던 것.
결국 한진해운 사태로 장기계약 화주를 잃게 됐다. 그동안 쌓아 온 장기계약 화주를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이전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외친 선주협회는 당혹스러웠을 것이다.
미국, 중국, 대만, 홍콩, 유럽 각국 등 80여객국의 1만6400여 화주의 화물 처리비용 발생 및 국가신인도 추락은 곧바로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유동성 부족분 3천억원으로 인해 연간 17조원의 피해가 발생하며 2300여개의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법정관리를 선택해서는 안됩니다” 선주협회의 이같은 주장이 외면당했다는 것에 분개할 뿐이다.
조선업계에는 10조원이 넘는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한 반면 채권단이 한진해운의 3천억원 유동성을 자체 해결토록 지속적으로 압박한 데 대해 어떻게 해석해야 할 지 곤혹스럽기까지 하다.
 

저작권자 © 쉬핑뉴스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