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주거래여행사를 경쟁입찰 선정, 운영

 
공무원의 국외출장시 자국적항공기를 이용하도록 대한항공· 아시아나와 계약해 운영했던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가 40년만에 폐지된다.

참고로 GTR(Government Transportation Request)는 공무 국외출장시 국적기 이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로 ‘80년 9월 대한항공, ’90년 8월 아시아나와 계약했다.

그간 GTR제도는 정부 출장시 시급한 좌석확보, 변경·취소 수수료 없는 점을 고려하여 운영해 왔으나, 국외여행 증가, 항공시장 다변화 등 국외출장을 둘러싼 환경변화로 GTR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 해외출국자 : (‘80) 34만명 → (’17) 2,650만명, 78배↑
* 국적사 : (‘80) 1개(대한항공) → (’18) 8개 / * 국내취항사 : (’18) 국적+외항사 93개

이에 따라 인사처는 그간 적립된 항공권구매권한(공무 마일리지)* 소진 등을 고려하여, 항공사와의 GTR 계약을 10월말 전격 해지할 예정이다.

* GTR 실적 바탕으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제공하는 권한(’16.1월 도입)

정부는 GTR을 대체할 ‘주거래 여행사’ 제도를 도입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부처별로 조달청 나라장터 경쟁입찰을 통해 ‘주거래여행사(travel agency)’를 선정하고, 2~3년의 계약기간 동안 부처별 항공권 등의 예약·구매 대행을 지원받는다.

이를 통해, 공무원도 국민들과 똑같이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항공권을 구매하게 되고, 항공·숙박 예약을 연계한 편의도 제공받게 된다.

부처별 주거래여행사 선정은 6월부터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6월중에 2018년 예산집행지침 개정안을 각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주거래여행사는 국내민간기업, 선진국, 국제기구 등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방식으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연 80억원 수준의 예산절감과 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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