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과징금 227억 원 부과, 고발 조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선박용 케이블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극동전선 등 5개 선박용 케이블 제조사에게 시정명령과 총 22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중 2개 사는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삼성중공업 등 8개 조선사가 발주한 선박용 케이블* 구매 입찰에서 극동전선, 엘에스전선, 제이에스전선, 송현홀딩스, 티엠씨 등 5개 사는 2008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낙찰예정자와 투찰 금액을 합의했다.

* 선박용 케이블: 컨테이너선, LNG선, 석유시추 플랜트 등 선박 내부에 사용되는 케이블로 일반 케이블에 비해 부피가 작고 유연하며 열과 압력 등을 잘 견딜 수 있음.

조선사들이 선박용 케이블 구매 입찰을 실시하면, 각 조선사별* 영업담당 직원들 간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순번제 방식을 통해 낙찰예정자를 합의했다.

* 5개 사업자의 조선사별 담당 직원들이 해당 조선사 발주가 있으면 발주처별로 합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그리고 합의된 낙찰 예정사는 자신의 예정 투찰 금액과 들러리사 투찰 금액(1차, 2차, 3차 견적 금액)*을 일괄적으로 작성한 후 들러리사들에게 공유했고, 들러리사들은 낙찰 예정사의 투찰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해 주는 방법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 발주처인 조선사들은 선박용 케이블 구매 가격을 최대한 낮추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들에게 통상 2~3차에 걸쳐 견적 금액을 제출하도록 하는데, 이러한 조선사들의 입찰 관행을 알고 있는 전선업체들은 조선사에 제출할 각 회차별[1차, 2차, 3차(낙찰 예정자 최종 목표가액)] 견적 금액을 합의 공유함.

극동전선 등 5개 사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8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각 조선사가 발주한 선박용 케이블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전체 담합 내역을 보면 발주 조선사 입찰 건별로 2~3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한 경우도 있음. 극동전선은 ‘극동’, 엘에스전선은 ‘엘에스’, 송현홀딩스는 “송현”, 제이에스전선은 ‘제이에스’라고 표기했다.

조선사들은 자신이 건조하는 선박에 소요되는 케이블을 선박 척 단위 물량으로 구매 발주했고, 이러한 조선사별 케이블 구매 계약 금액은 해당 조선사의 건조 선박 등 규모에 따라 차이가 크다.

(舊)티엠씨는 2012년 12월 31일 케이블 등 제조 및 판매사업 부문 인적 분할, 분할존속회사는 ‘송현홀딩스’로 상호 변경하고 분할 신설회사로 ‘(現)티엠씨’를 설립했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해당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7억 800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2개 사(엘에스전선, 티엠씨)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 제이에스전선은 해산으로 시정조치 실익이 없어 시정명령 없이 과징금을 부과함.

 

이번 조치는 선박용 케이블 제조사들이 국내 조선사 선박용 케이블 구매 입찰 시장에서 장기간 지속해 온 담합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관련 입찰 시장의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소수 사업자만이 참여하고 있는 중간재, 산업용 원자재 등의 공급 ‧ 구매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위법 행위 적발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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