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베트남 항만서비스 요율 인상 계획이 발표돼 관심을 보이고 있다.KMI 김보경 연구원에 따르면 베트남 교통부는 개정된 항만서비스 요율을 발표하고 2019년부터 부과할 예정이다.Circular No.54/2018/TT-BGTVT에 따라 새로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10%에서 최대 50%까지 인상된다고 밝혔다.

베트남 교통부에 따르면 이러한 항만서비스 요율 인상은 물류비 인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Region I[하이퐁시의 락후옌(Lach Huyen)항 제외]에 해당되는 항만에서는 선박(바지선 포함)과 컨테이너 야드 간 선적 및 양하 요율이 10% 상향 조정된다.반면 선박(바지선 포함)과 선박 간, 선박과 트럭 간 컨테이너 선적 및 양하 작업 요율은 50%의 인상률을 보였다.현재 락후옌항의 컨테이너 하역 요율은 20피트 컨테이너(TEU)기준 30~33달러, 40피트 컨테이너(FEU) 기준 45~55달러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이퐁 락후옌항의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 요율은 해당 로드맵에 따라 2021년까지 10% 상향 조정 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40피트 컨테이너 기준 68달러에서 향후 77달러 수준으로 인상될 예정이다.카이멥-티바이(Cai Mep-Thi Vai)항의 컨테이너 선적 및 양하 요율은 선박 간 이동에 대해선 10% 인상된 반면, 선박과 컨테이너 야드 간 작업은 10% 낮아진다.메콩 델타 지역에 위치한 항만의 경우 Region III(호치민시를 기준으로 하는 항만들이 소속) 대비 컨테이너 하역 요율은 50%까지 인하되며 다른 항목은 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한편 화물에 대한 요율 조정 외에도 크루즈 관광객에 부과되는 항만 이용료도 개정이 이루어졌다.

현재 1인당 0.99~1.10달러 수준에서 향후 2.50~3.50달러로 인상된 요율이 부과될 예정이다.그 밖에 규정된 요율보다 높거나 낮은 등 예외적인 서비스 항목 및 독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발된 국제 크루즈 부두의 경우, 운송업자가 직접 요율을 신고하도록 하며 이는 베트남 교통부가 승인해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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