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기준과 절차 따라 다양한 지원프로그램 추진

 
한국해양진흥공사는 SM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원은 정상적인 금융지원이며, 전혀 특혜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총리 동생 일하는 SM그룹 계열사, 해수부 산하 공기업서 1,360억 지원 받아(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 해수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운 관련 자산 취득에 대한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며 공사의 SM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원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이며,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다.

보도요지를 보면 해수부 산하 공기업인 해양진흥공사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동생이 근무하는 SM그룹 계열사에 1,360억원을 지원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동공사의 총 지원액 1조4,465억원 중 9.4%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보도다.

해수부의 설명내용을 보면 동공사는 선사의 선박 등 해운 관련 자산 취득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선박 등 해운 관련 자산에 대한 직접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며, 따라서 선사의 선박 매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은 공사의 당연한 책무이자, 정상적인 경영활동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선사의 공모 또는 지원 신청이 있을 경우 동공사는 공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지원기업을 선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SM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원 내용과 관련해선, 해양진흥공사는 크게 ①직접지원, ②간접지원, ③친환경선박 대체보조금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에서 직접 자금을 투자하는 직접지원은 총 9,562억원(15개사)이나, SM그룹 계열사에 지원된 자금은 없다는 것이다.

선사의 자금 차입에 대해 보증하는 간접지원은 총 4,548억원(13개사)이며 SM그룹 계열사에는 1,358억원을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최근(’19.8) 대한해운에서 발주한 대형 건화물선에 대한 보증(812억원)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

친환경선박 대체보조금은 총 355억원이며, SM그룹 계열사에 지원된 금액은 3억원(대한해운)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SM그룹 계열 해운선사는 대한해운, 대한상선, SM상선이 있으며, 이 중 2대 국적 원양컨테이너선사인 SM상선은 지원받은 실적이 없다고 밝혔다.

동공사 지원을 받은 28개 해운선사(14,465억원) 중 SM그룹 계열사는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7위(대한해운)와 10위(대한상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지원규모로 볼 때에는 3위(대한해운, 1,332억원)와 24위(대한상선, 29억원)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와 해양진흥공사는 앞으로도 국적선사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차별이나 특혜없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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