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연안 12해리 항행 선박...발레사 긴장

▲ 말레이시아 포트클랑 해역 전경. 사진 출처:항만도감
내년 1월 황산화물 규제 시행을 2개월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말레이시아도 개방형 스크러버 금지 조치를 발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본해사신문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정부는 자국에 기항하는 선박에 대해 오픈 루프식 SOx(황산화물) 스크러버(배기가스정화장치)의 세정수 배출을 금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2020년 1월부터 IMO(국제해사기구)의 선박 SOx 규제 발효까지 2개월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스크러버 세정수의 배출을 금지하는 지역 규제 움직임이 재연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해사당국이 12일자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말레이이사 연안 12해리를 항행하는 선박에 대해 오픈 루프식 스크러버의 세정수 배출 금지를 요청했다. 게다가 규제 적합유 사용이나 하이브리드식 스크러버의 경우 세정수를 바다 속으로 배출하지 않는 클로즈드 루프식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행일은 밝히지 않았다.

말레이시아에는 브라질 발레社의 중계 기지가 있다.

발레는 2020년 내에 장기계약을 맺은 철강원료선의 74%에 스크러버를 탑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발레가 탑재하는 스크러버 중 오픈 루프식의 비율은 알 수 없지만 이번 규제가 발동되면 말레이시아에서의 오퍼레이션에 일정한 영향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탱커는 중형인 아프라막스의 기항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관계자는“아프라막스는 VLCC(초대형 유조선)와 비교해 탑재 스페이스도 한정돼 있고 원래 스크러버 탑재 비율은 낮다”며 이번 말레이시아의 독자 규제 영향은 경미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스크러버의 세정수 배출 금지는 독일이나 벨기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이 이미 도입했다. 2018년 11월에는 싱가포르가, 12월에는 중국이 발해 등 일부 해역에서, 2019년 1월에는 아랍에미리트(UAE)가 푸자이라항에서 각각 금지 방침을 밝혔다.

오픈 루프식 스크러버에 대한 지역 규제 난립으로 일본이나 주요 기국인 마셜제도 등은 자체 조사를 실시해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IMO도 국제기준을 정해 도입을 인정하고 있다고 일본해사신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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