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선내 감염이 의심되는 선박의 기항 등을 규정하는 규칙 만들기가 시급해 보인다. 이들 선박의 기항 여부는 현재 기국과 수락한 국가와의 교섭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것도 정규 규칙이 없는 가운데에서의 잠정적인 대응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기국 관계자도 “기항 판단은 쉽게 할 수 없다”며 대응에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을 지적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돼 선내 감염의 증가가 우려되는 가운데 이같은 선박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규정한 명확한 규칙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선내 감염 의심이 생긴 경우, 감염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증상이 있는 선원을 하선시켜 치료를 하는 등의 대응이 관계자에게는 필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러 해운 관계자에 따르면 선내 감염 가능성이 있는 선박에 대해 “기항도 포함한 동정을 규정하는 규칙은 없다”(기국 관계자)는 것이다.

그 때문에 기항에 대해 현 시점에서는“공해상에서 선박의 배타적 관할권은 기국이 가진다”는 “기국주의”에 준해“기국이 수락 국가와 교섭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하지만 수락 국가측은 본선에 자국민이 승선하고 있는 경우, 국제법상의 관점에서 수락 거부는 할 수 없다는 주장이 대세를 차지한다.

기국의 교섭상대는 수락 국가의 검역당국이다. 포트 스테이트 컨트롤(PSC, 기항국 검사)당국이 입항 여부를 판단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PSC 관계자는“앞으로 감염된 선박에 대해 적절한 규칙이 정비되어 해상인명안전 조약 등에 규정이 적용되면, PSC가 관여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는 기국과 수락 국가의 검역당국의 교섭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교섭도 정규 규칙이 없는 가운데에서의 잠정적인 대응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정당성을 뒷받침할 근거도 없어 교섭 시 여러 가지 혼란도 예상된다.

사실 기국 관계자도“육상에서의 감염 확산도 감안하면 기항의 판단은 쉽게 할 수 없다. 선주나 선박대리점의 의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대응에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을 지적한다.

한편“평소부터 PSC 대책에 주력하고 있지 않으면 검역당국과의 교섭도 어렵다”며 선내 감염의 대응도 염두에 두고, 어느 선적을 선택해야 하는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팬데믹이 가속되는 가운데 각지에서 선내 감염이 발생할 위험은 높아지고 있다. 그 원인으로서 우려되는 것이 선원 교대이다.

“장기 승선하는 선원의 피로를 생각하면 교대는 필수이나 새로 승선하는 선원이 선내에서 증상이 생길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선주 관계자)

한편 도항제한 등으로 선원 교대가 물리적으로 곤란해지는 가운데 해상물류 유지 관점에서도 선원 교대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있다고 일본해사신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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