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시책방향과 엇박자 아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횡포(?)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들어 공정위의 부당행위 처분과 관련해 행정소송 등에서 무혐의 판시된 사건이 전 정부와 비교해 눈에 띄게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기업적 정부하에서 공정위가 기업, 산업계 위에 군림하며 갑질했던 것이, 정권말 레임덕이 표면화되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며 공정위 행태의 불합리성을 성토하고 있는 셈이다.

해운업계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 15년간 동남아항로 가격담합 조사라는 명분하에 압수수색하며 국적컨테이너선사들을 당혹스럽게 한 공정위의 갑질 행태는 분명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위여부가 가려져야 한다.

해운업계와 해운협회는 해운법상 적법의 공동행위를 부당행위로 몰아가며 선사들을 압박해 온 공정위의 부당성을 낱낱히 파헤쳐 명예회복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운업은 대표적 글로벌 산업이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해운법 상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위 시각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을 시 해수부장관(해양수산부)에 통보해 해운법에 준해 시정, 조치토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공동행위 시 해수부 신고나 선화주 협의 등에 있어 흠결이 있다고 공정위 잣대로만 판단,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려 하는 것은 해운선사들의 경영악화를 초래할 심대한 사안이다. 관련된 12개 국적컨선사들은 대부분은 중견, 중소선사이다. 중소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 정부의 시책과 괴리감이 너무 크다. 

사실 지난 15년간 자료나 선화주간 관계를 보면 공동행위를 한 선사들이 화주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근거를 찾기란 매우 힘들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 이전 화주는 ‘갑’, 선사는 ‘을’ 입장인 상황에서 공정위가 의도하는 가격담합이 가능했을까?

이번 공정위 문제는 11개 외국선사(중국 COSCO 등)도 포함돼 자칫 심각한 외교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고 국적선사들은 이중, 삼중의 손해를 볼 수 있는 처지에 몰릴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위는 해운선사에 대한 조치를 해수부장관에 이관, 해운법에 의해 위법성이 노정될 경우 상응한 조치가 내려지도록 재고해야 할 것이다.

국내 최대선사이며 세계 7위 컨테이너선사였던 한진해운이 해운산업 특성을 도외시하고 금융논리에만 매달려 구조조정에 들어가 결국 파산됨으로써 엄청난 물류대란을 겪게했던  사례를 직시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하에서  선방하고 있는 국적컨선사들이 자칫 공정위의 그릇된 잣대로 경영악화가 초래돼  해운대란을 더욱 증폭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공정위는 무역업체들이 해운대란에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 다시금 새겨봐야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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