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재건 5개년 계획 마무리 해' 1월 개최에 관심 더욱 증폭
한일항로, 한중항로 과징금건도 연계돼 업계는 연말 연시 '초비상 상황'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법원 1심 해당)가 새해 1월 12일 열린다. 컨테이너 정기선 해운업계의 생존이 걸려있는 전원회의가 내년 3월 9일 대선 앞서 개최된다는 점에서 더욱 스폿라이트를 받고 있다.

국적 12개 컨테이너선사와 11개 외국적선사 등 총 23개 컨선사들이 해운법에 준거해 2003년 3월~2018년 10월 15년간 동남아항로에서 공동행위(운임담합)를 한 것에 대해, 공정위는 난데없이 공정거래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122건의 담합이 해운법에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치 않은 불법적인 공동행위라고 8천억원(국적선사 5,600억원, 외국적선사 2,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심사보고서(공소장 해당)를 해당선사에 보내왔다. 지난 5월부터 7개월여간 해운업계는 위기감속에 숨을 죽여 온 것이다.

컨테이너선사들은 해운법에 따른 적법절차에 의해 19번 해양수산부장관에 운임신고를 했고, 해수부장관도 운임신고에 전혀 하자가 없음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보다 세부적인 신고절차 과정에서 컨선사들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주장해 왔다.

23개 해당 컨테이너선사들은 해수부장관이 동남아항로에서의 공동행위에 전혀 위법적인 행위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8천억원 과징금건과 관련해선 선택이 여지없이 “무혐의”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

이번 전원회의는 해운업계와는 별도로 공정위와 해수부간의 자존심 건 치열한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운업계는 해양수산부가 공정거래위를 상대로 승리를 굳힐  '신의 한 수'에 주목하고 있다. 해운법에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존재한다. 만약 위법성이 발견되면 해운법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 것이다.

전원회의는 공정거래위원장, 부위원장 등 공정위내 5명과 공정위에서 임명한 외부인사 4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상황을 지켜본 결과 공정위 과징금건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해양수산부 부처간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해 1월 12일 당일 전원회의에서 “무혐의” 등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컨테이너선사, 해운협회는 지난 7개월간 공정위 문제에 매달려 업무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2022년 사업계획, 신조 발주 등에 있어 커다란 걸림돌이 됐다.

해운업계와 해수부의 주장대로 “무혐의”가 의결될 시 한일항로, 한중항로건도 자연스레 정리가 돼 관련선사들이 새해 경쟁력있는 서비스에 올인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결정이 내려질 시 행정소송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물론, 한일항로와 한중항로에도 과징금 문제로 큰 파장을 몰고오게 돼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전원회의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냐 여부에 따라 아시아역내 국적 컨선사의 고사 초래와 함께 심각한 외교분쟁도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는 해운재건 5개년 계획(2018~2022년) 마무리 해인 2022년 1월 열리면서 해운업계의 명운을 가를 수 있는 결정을 내린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해운업계의 새 중흥을 위해 심사숙고해 “무혐의” 졀정을 내려주길 간곡히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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