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개정 더욱 박차 가해야...자칫 한중해운회담 개최 무의미해져

한국-동남아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국내외 23개 컨테이너선사에 부과된 962억원의 과징금과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심결서가 3월중 전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과징금이 적게 부과된 컨선사들은 행정소송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결서 전달과 선사들의 이의신청 그리고 공정위의 재심 과정을 거쳐 행정소송에 들어가려면 최소 1년여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적선사 A某 선사는 전원회의에서 부과된 과징금을 수용할 뜻을 비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과징금 액수가 수억원 또는 수천만이 나온 국내외 선사들은 "변호사비용이 더 든다"고 하소연하고 있어 행정소송에 참여치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물론 행정소송에 참여치 않은 선사들은 소송 결과 선사측이 승소할 시 입장이 난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해운업계는 한국-동남아항로 운항 컨테이너선사에 대해 8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심사보고서를 보냈지만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962억원을 의결한 것과 관련, 농해수위 국회의원들이 해운법 개정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어 추이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문제는 공정위가 한-일, 한-중항로 공동행위에 대해 조사를 이미 마친 상태라는 것. 아울러 한국근해수송협의회 회원사들은 모두 우리 국적선사이고 황해정기선사협의회 회원사들은 한국과 중국선사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크다.

아시아역내 국적선사들의 경우 사실 한일항로에서 경쟁력있는 공동운항 등을 통해 매년 영업이익을 올릴 수 있었기에 공정위의 심사과정에서 자칫 불똥이 일본 경쟁당국으로 번질까 크게 염려하고 있다. 공정위가 한일항로 취항 국적선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시 사태의 심각성은 매우 크다는 점을 각인시켜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아시아역내항로에서 물동량 비중이 큰 한중항로의 경우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따라 엄청난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미 중국 관계당국은 동남아항로건과 관련해 외교통상부에 항의서한을 보낸 상태다.

한중항로는 매년 한중 정부당국이 회담을 개최해 항로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고 선박투입, 운임 등 현안을 논의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우리 공정위가 중국선사에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시 중국 정부측의 보복조치는 불 보듯 뻔한데다, 한중해운회담이 무의미해져 항로 질서는 단숨에 깨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거세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가 동남아항로와 똑같은 잣대로 한일, 한중항로 컨테이너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시 "우리 정기선 외항해운업계는 한진해운 사태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한 관계자는 강조했다. 

저작권자 © 쉬핑뉴스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