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항로 국적선사 절대적, 한중항로는 양국간 관리 항로...공정위 부담 클 듯
전원회의, 한중항로 4월 27일...한일항로는 4월 28일 열려

여의도 해운빌딩 전경
여의도 해운빌딩 전경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일항로, 한중항로 컨테이너선사들의 공동행위(운임담합)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25일 해당선사에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남아항로와는 달리 한일항로는 국적선사 비중이 절대적이다. 한일항로는 13개 국적선사, SITC 1개 중국선사, 한국근해수송협의회가 심사대상이고, 한중항로는 국적선사 16개사, 중국적선사 23개사, 그리고 황해정기선사협의회가 심사대상이라는 점에서 공정위가 상당한 부담을 갖고 심사보고서에 과징금을 적시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한일, 한중항로의 경우 동남아항로와 성격이 매우 다르다는 점에서 과징금 부과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적선사가 대부분인 한일항로 취항 선사들에 대해 운임담합이라 콕 짚어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시 대외적으로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셈. 한중항로의 경우 우리 선사와 중국 선사가 전부인 상황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중국 정부당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돼 외교분쟁 소지가 매우 큰 것이다. 

한일항로와 한중항로의 경우 국적선사 비중이 절대적이어서 공정위가 운임담합을 공식화해 상당한 과징금을 부과시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항로는 국적선사가 절대적이고 한중항로는 양 정부 간 합의를 통해 운항 가능한 선사를 지정한 관리  항로라는 점에서 중국 정부당국의 강한 반발이 불 보듯 뻔하다. 

동남아항로의 경우 매출액의 8.5~10%선에서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전원회의를 한중항로는 4월 27일, 한일항로는 4월 28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원회의 개최가 동남아항로건에 비해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해당선사는 심사보고서 내용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변론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월 10일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예측된다.

동남아항로 공동행위건은 제보에 의해 심사가 이뤄졌지만 한일과 한중항로건은 동남아항로 조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이기에 공정위 입장에서도 신중히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동남아항로 23개 컨테이너선사에 대한 전원회의 심결서는 4월 1일 해당선사에 발송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사 한 관계자는 "동남아항로건 전원회의 심결서가 보내오더라도 이의 제기없이 곧바로 행정소송(2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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