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사측 "해운법에 준해 공동행위 했을 뿐"...절차 잘못 있을 시 해운법에 따라 벌칙 받도록
과징금은 31일 한중항로 전원회의 마친 후 한달 뒤 심결서 통해 제시할 듯

한일항로 컨테이너선사들의 공동행위(운임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가 25일 열렸다. 이목이 집중된 전원회의는 오전 9시 30분에 시작돼 밤 9시에 끝났다.

전원회의에선 심사관(검사 격)과 피심인측 간에 공방이 치열하게 오갔다. 동남아항로건과 같이 심사관은 컨테이너선사들이 공동행위를 하면서 해양수산부 장관에 신고하는 절차와 화주와의 협의 미흡 등을 지적하며,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선사측은 해운법에 준해 공동행위를 했고 절차상 하자가 있을 시 해운법에 따라 벌칙을 받으면 된다는 입장을 강력히 주장했다.

동남아항로건과 달리 공정위는 한일항로 컨선사 심사보고서(공소장 격)에서 과징금을 적시하지 않았고, 25일 전원회의 심의에서도 과징금을 제시치 않았다. 이번 한일항로 전원회의는 15개 컨테이너선사(국적선사 14개사, 중국선사 SITC)의 공동행위 위반과 관련해 열렸다.

심사관은 전원회의 위원(판사 격)에 심의 내용을 전달하고 7명의 위원(판사 격)들이 과징금 부과을 결정케 된다.

31일에는 한중항로 전원회의가 개최된다. 한중항로 전원회의를 마친 후 한달 뒤 심결서를 해당선사에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천원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새정부 공정위 전원회의 심사관들의 질문내용이나 주장은 문 정부때와 변함이 없었다"며 "조승환 신임 해수부 장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참고로 지난 2004년 한국국제물류협회(당시 한국복합운송협회)가 한일 및 한중항로, 동남아항로 최저운임제 등 운임회복에 관해 공정위에 신고했고, 이에 공정위는 한일항로협의체를 조사한 결과 해운법에 의한 정당한 행위이며 협약 절차상의 문제 또한 해운법 소관업무라는 답변을 복운협에 한 내용에 따라 무혐의 처분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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