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15년간 한국-동남아항로 취항 23개 국내외 컨테이너선사의 공동행위(운임담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법원 1심 해당)는 지난 1월 선사들이 일정요건을 충족치 못했다며 9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이에대한 전원회의 심결서가 4월 20일 해당선사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져 이목이 집중. 총 과징금 중 고려해운과 장금상선(흥아라인 포함)이 200억원 중ㆍ후반대 부과된 것으로 알려져 그 비중이 매우 큰 만큼 후속 조치 향배에 촉각.

장금상선과 고려해운은 곧바로 행정소송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져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한일, 한중항로의 공동행위와 관련해 해당선사에 심사보고서를 보낸 공정위는 동남아항로건과는 달리 상당히 신속한 결정을 위해, 당초 4월 27, 28일 양일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별다른 이유없이 연기를 통보해 와 선사들이 진위 파악에 나섰지만 뚜렷한 답변을 얻어내진 못한 듯.

일부 언론에서 중국 정부의 코로나 봉쇄 등이 주요인이라고 보도하고 있지만 해운업계 관계자들은 공정위의 속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전원회의가 연기되더라도 다음 회의가 언제쯤 개최될 것이라는 스케줄을 제시하는 것이 상식인데,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도 담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기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새정부 공정위에서 해운담합 문제는 최종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 한중항로의 경우 조사대상이 국적선사와 중국선사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공정위가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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