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쟁당국과 중국 정부, 전원회의 결과 예의 주시
-컨선사측, "해운법상 인정되는 공동행위" 강력 주장...절차상 잘못 인정될 시 해운법 적용 선제적으로
-해운항만업계, 해운협회 등 관련단체, 노조 등의 일사분란 대처 '큰 각인'

사진 출처:https://m.post.naver.com/
사진 출처:https://m.post.naver.com/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남아항로에 이어 한일항로 컨테이너선사들의 공동행위(운임담합)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건과 관련해 전원회의(법원 1심 격)를 한달 연기해 5월 25일 열었지만, 공정위 심사관(검사 격)의 고압적인(?) 태도에는 전혀 변한 것이 없었다.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일방적으로 피심인인 컨테이너선사측이 공동행위 과정에서 절차상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고압적 자세로 임하며 추가 제재를 암시해 해운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31일 한중항로 전원회의 시 심사관이 어떠한 태도로 임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일항로 전원회의에 컨테이너선사들이 이목을 집중한 것은 공정위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15개 해당 컨테이너선사(국적선사 14개사, 중국선사 SITC 1곳)에 송부 시 동남아항로 때와는 달리 과징금 부과액를 적시치 않았고, 적어도 전원회의 이틀 전까지는 공동행위에 의한 매출액 1/10 수준의 과징금 부과액을 통보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전혀 제재 수위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남아항로의 경우 23개 국내외 외국적 컨테이너선사측에 총 8,000억원의 과징금을 심사보고서를 통해 제시했고, 전원회의 위원(판사 격)들이 962억원의 과징금을 최종 결의했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에는 컨테이너선사들이 약 15년간 운임담합을 통해 운임을 인상하면서 해운법에서 정한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신고 및 화주 단체와의 협의라는 절차상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고, 실제로 한일항로 전원회의에서 심사관이 피심인측에 이 점을 집중적으로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컨테이너선사측은 선사간의 운임 결정 행위가 해운법상 인정되는 운임담합이라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고, 절차상 잘못이 인정될 시 공정거래법에 의한 과징금가 아닌 해운법 적용을 선제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일항로는 중국선사 SITC를 제외하곤 항로 관련선사들이 모두 우리 국적선사라는 점에서, 공정위가 한일항로 컨선사들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운임담합을 했다고 과징금 부과 제재조치를 결정 시 우리 공정위가 대외적으로 자국 선사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키는 해프닝의 우를 범하게 되는 셈이다. 특히 일본 경쟁당국은 우리 공정위가 동남아항로 제재시 IADA(아시아역내항로운임협정) 회원사인 일본선사를 제외시켰기에 보복조치에 큰 부담이 없는데다 자국 선사인 ONE(일본 중핵해운 3사 컨선 사업부문 통합사)의 점유율을 높여주는 일거양득을 취하게 돼 강력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또 공정위가 국적선사와 중국선사가 취항하는 한중항로에 대해 운임담합 명목으로 과징금을 부과시, 양국의 관리항로인 한중항로에 대한 중국정부의 완전개방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국적선사들이 가장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은 한중항로의 조기 완전 개방이다. 중국 선사의 저운임 공세를 우리 선사들이 막아낼 방도가 없어 일중항로와 같이 중국선사에 점유율을 완전히 잠식당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공정위는 한중항로의 경우 취항 중국선사 중 일부를 제외하고 있어 심사 기준도 뚜렷하지 않은 셈이어서 외교적 신인도를 잃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새 정부 첫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임명된 조승환 신임 장관도 "해운사 공동행위 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시각차이를 좁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승환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해운선사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제재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기본적으로 컨테이너선사들의 공동행위는 우리 해운산업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고, 이어 법사위와 본회의 등 입법 절차를 앞둔 해운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해 31일 한중항로 전원회의가 끝나고 빠르면 한달 뒤 과징금 제재 결정이 내려진 심결서가 해당선사에 전달될 시, 해운선사 권익 보호차원에서 해양수산부의 강력한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국해운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나 국회에선 이번 해운선사 공동행위 사건을 대하면서 여타 산업과는 달리 해운항만업계, 해운협회 등 관련 단체, 선원노조, 항운노조 등이 일사분란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고 새삼 놀랐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인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해운법은 1963년에 이미 경쟁법적인 요소를 갖췄고, 1978년에 해운법 제29조가 도입돼 완결적인 법제도가 마련된데 반해 공정거래법은 1980년에 제정됐다”며 “해운법의 독자성은 인정돼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운법상 공동행위에 대한 개입을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쉬핑뉴스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