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 디폴트 시 선박저당권 행사억제 정한 합의서' 콰이어트 엔조이먼트 레터' 표준서식 발표

발틱국제해사협의회(BIMCO)는 2월 21일, 선주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시에 있어서의 선박 저당권 행사의 억제를 정한 합의서「콰이어트 엔조이먼트 레터」(QEL)의 표준서식을 발표했다. QEL은 저당권 행사를 억제해 용선자가 선박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이번 표준서식은 전체적으로 금융기관 등의 저당권자에게 유리한 내용이라는 견해가 있어 “용선자가 어디까지 밀어 붙일 수 있는지가 주목된다”(해사관계자)는 지적도 있다고 일본해사신문은 보도했다.

선박금융분야에서 계약 문제에 정통한 관계자는「BIMCO의 표준서식은 대부분의 경우에서 사실상의 업계 표준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 표준서식이 축이 되어, QEL에 관한 실무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QEL은 선주의 디폴트시에도 용선자가 지속적으로 선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등의 저당권 실행을 억제하는 것을 정한 합의서이다. BIMCO가 QEL 표준서식을 작성하는 것은 처음이다.

용선자가 용선계약의 대상선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근원은 선주의 소유권에 있다. 선주의 디폴트에 따른 저당권 실행으로 선주의 근원이 상실되면 용선자도 용선 계약상의 이용권을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사태를 피하기 위해, 용선자는 선주에게 금융기관 등에서 QEL을 확보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QEL 형식은 금융기관 등의 저당권자가 용선자에게 끼워 넣는 형식과 저당권자·선주·용선자 간 3자 합의의 형식 두가지가 있다. BIMCO의 표준서식도 이 두가지 형식에 따르고 있다. 또한 정기용선뿐만 아니라 나용선 등에서의 이용도 상정하고 있다.

▲ 금융기관에 대한 대가

QEL의 주안점인 저당권 행사의 억제는, 용선자의 이익을 지키는 반면에 저당권자(금융기관 등)의 권리 제한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삼자합의 형식의 QEL에서는「기브 앤 테이크의 관점」(업계 관계자)에서, 용선자가 저당권자에게 일정한 대가를 제공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번 BIMCO의 삼자합의 형식의 QEL 표준서식은 금융기관의 권리 억제 부분에 비해, 금융기관에 대한 대가 부분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시장 관계자는 “전체적인 기조로서 금융기관에 유리한 서식이라고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면 BIMCO의 표준서식은 저당권 실행 전에 “저당권자의 사전 승낙 없이 용선료나 용선기간 등, 계약의 변경을 하지 않는다” “저당권자가 지시할 때는, 용선료 를 선주가 아니라, 저당권자에게 지불한다” “저당권자의 승낙 없이, 용선계약에 근거하는 권리·의무를 제삼자에게 양도하지 않는다” 등, 금융기관의 권리에 대해 상세하게 명기했다.

저당권 실행시에도 “용선자는 본선의 소유권·지배권, 저당권 설정자, 용선계약의 양도나 교체에 협력한다”는 것 등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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