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그룹 한달내 모든 금액 치르고 주식발행으로 이어져

서울중앙지법 합의부가 대한해운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대한해운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SM그룹의 본계약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한해운과 SM그룹은 5일이내에 최종 거래가격 본계약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미 최종 거래가격은 낙찰 가격으로 확정키로 했다. 따라서 최종 거래가는 2,150억원이 된다.
앞으로 대한해운측이 이미 받은 5% 금액과 함께 우선적으로 계약금 5%를 먼저 받고 한달내 나머지 금액을 SM그룹이 모두 치르게 되면 매각은 성사된다. 그이후 주식발행과 함께 11월 회사 회생절차를 마무리 해 대한해운은 SM그룹과 인수합병을 끝내게 된다.
한편 임원과 직원의 신분보장건과 관련 일단 임원은 사표를 제출한 후 선별 작업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직원은 전원 수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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