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계 저유황유 사용 2020년부터 인플레이션 자극 요소 등

 
지난 10월 1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White House Seeks to Slow Rollout of Rules for Cleaner Ship Fuels”란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IMO(국제해사기구) 선박 환경 규제 시행에 따른 소비자와 기업의 비용증가를 우려했다. 또 환경규제에 따른 연료비 증가는 경제적 이해 관계 뿐만아니라 트럼프의 정치적 이해 관계도 얽혀 있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WSJ 보도로 인해 19일 개장후 국내 조선주, 정유주 등 관련주의 주가가 모두 약세를 보였다. 메리츠종금증권은 WSJ 보도와 관련해 팩트 체크(Fact Check) 방식으로 접근해 주제를 다뤘다.
우선 환경규제시행에 따른 소비자와 기업의 비용증가 여부, 트럼프 행정부 주도로 IMO 환경규제가 단계적으로 연기...시행될 가능성, 그리고 IMO 2020 환경규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됐을 때 국내 조선사의 영향 등이다. 

환경 규제 시행에 따른 소비자와 기업의 비용 증가 여부와 관련, 환경규제 시행은 소비자와 기업의 비용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선사 영업비용은 연료비 변동에 민감한 영향을 받아 기존 연료(벙커C유)보다 비싼 저유황유를 사용하면 비용증가는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드류리는 HSFO(기존연료)와 LSFO(저유황유)간 스프레드를 2020년 톤당 303달러로 전망했다. 저유황유 사용시 선사들의 영업비용은 9~12% 상승하는 반면 현재 선사 영업이익률은 3.2%에 불과한 상황이다. 저유황유를 사용했을 시 대부분 선사는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저유황유 사용에 따른 연료비 상승은 선사 단독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밝히고 있다. 최근 머스크, MSC, CMA CGM, 하파그로이드는 저유황유 사용에 따른 연료비 증가분을 화주에 전가할 계획임을 밝혔다. 화주가 연료비 상승을 용인할 지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연료비 전가 움직임은 컨테이너선 업계에선 대세로 판단된다.
화주 또한 저유황유 사용에 따른 연료비 증가를 홀로 감당할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화주는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저유황유 사용에 따른 연료비 상승은 ‘선사→.화주→고객’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해운업계 저유황유 사용은 2020년부터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라는 지적이다.
IMO는 2020년 선박환경 규제 시행에 따른 해운업계에 증가하는 비용을 연간 150억달러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백악관은 글로벌 전체에 미칠 경제적 비용이 1천억달러를 상회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하파그로이드는 2020년 해운업계 전체에 연간 600억달러 비용증가를 전망했다. 따라서 선박환경 규제 도입은 소비자와 기업의 비용증가로 연계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 주도로 IMO 환경규제가 단계적으로 연기 시행될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다. WSJ 보도에 트럼프 행정부가 2020년에 시행될 선박에 대한 환경 규제 폐지를 원한다는 내용은 없다는 것.
백악관 대변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선박 환경 규제 철폐나 연기를 원하지는 않는다고 알려졌다. 다만 환경규제가 가져올 파급력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를 원한다고 언급했다는 지적이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 관계자는 WSJ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IMO 2020 환경규제 시행기한을 조정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 미국 당국은 아직 환경규제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WSJ 보도에서 주목할 부분은 규제의 폐지와 연기가 아닌 ‘단계적 시행’ 가능성이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는 IMO MEPC(해양환경보호위원회) 73차 회의를 앞두고 단계적 시행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MEPC 73차 회의는 10월 22~26일 개최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파나마, 리베리아와 같은 국가와 함께 MEPC 73차 회의에서 단계적 시행 주장을 준비한다는 시각도 있다. IMO 2020 규제 시행 연기를 재협의하기 위해선 체약국의 2/3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연기에 30개국이상이 반대할 경우 개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유럽연합이 IMO 2020 규제 연기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우려로 규제의 시행이 연기되기에는 어려운 상황 “No Turning Back”이라는 IMO의 공식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따라서 이번주에 개최되는 IMO MEPC 73 회의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IMO 환경규제가 단계적 시행으로 바뀐다고 해도 국내 조선사에 부정적인 이유는 아니고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 메리츠종금증권 김현 애널리스트의 판단이다.
단계적 시행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직 예측하기 어렵지만 시행된다면 선사에게 유예기간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유예기간이 주어진다면 선사입장에서 촉박하게 저유황유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현재 글로벌 스크러버 시장은 공급 부족 상황이다. 상위 제조업체인 Wartsila, Alfa Laval, Clean Marine은 스크러버 수요가 급증하면서 조달기간이 12개월을 초과했다. 선사입장에서 스크러버를 장착하고 싶어도 2020년까지 선대에 스크러버를 장착하기 어려워 저유황유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단계적 시행을 통해 유예기간이 주어진다면 기존 선대와 신규 선박에 스크러버 장착을 고려할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선령이 15년을 초과하는 노후선의 폐선 결정을 촉진시킬 개연성도 존재한다고 김현 애널리스트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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