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금상선이 지분 70% 이상 보유할 듯...모기업서 자산과 부채 양도받아

▲ 정태순 장금상선 회장, 황호선 해양진흥공사 사장, 이윤재 흥아해운 회장(뒤쪽 문성혁 해수부 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황호선)는 4월 11일(목) 오후 3시에 인트라아시아(Intra-Asia)* 컨테이너선사인 장금상선과 흥아해운이 컨테이너사업의 통합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 한, 중, 일, 동남아 등 아시아 역내 항로만을 운영하는 해운서비스 시장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인트라아시아 컨테이너시장은 2대 중형선사(고려해운, 통합법인)와 다수의 소형선사 체제로 개편될 전망이다. 최근 인트라아시아 컨테이너시장은 세계적인 선사들의 공격적인 영업 확대와 기존 시장 강자들의 중소형 컨테이너선 대거 발주 등으로 치킨게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 머스크(Maersk) : 연근해 전문 자회사 3사을 통합하여 연근해 서비스 역량 강화(’18.10) 대만 : 대만 3사 3,000TEU급 이하 대량 발주(총 46척, ’18년 이후 세계 발주의 27%)

이러한 시점에서 국내 인트라아시아 컨테이너시장 2위, 3위 선사 간의 자율적인 통합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한국 해운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금상선과 흥아해운의 통합 기본합의서 체결은 지난해 4월 체결된 ‘해운사업 재건을 위한 한국해운연합(KSP) 2단계 구조 혁신 기본합의서’의 후속 조치로, 이 합의서에는 컨테이너사업의 통합방식, 통합일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합의서 체결에 따라 장금상선과 흥아해운은 4월 15일부터 사전 운영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사무실을 전면 통합하고 항로 공동 운영, 전산시스템 통합 등 실질적인 통합법인 운영에 착수할 예정이며, 오는 10월에는 통합법인 설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장금상선 정태순 회장과 흥아해운 이윤재 회장이 서명하고 있다.
통합법인은 급격한 통합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흥아해운의 컨테이너사업 부문과 장금상선의 동남아 컨테이너사업 부문을 통합하여 운영한다. 이후 2020년 12월까지 한-중, 한-일 등 장금상선에 남은 컨테이너사업 부문을 모두 이관할 예정이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국적선사 간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 전‧후 양사에 필요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절차가 완료되면 통합선사의 선복량은 약 9만TEU로 국내 3위, 세계 19위의 세계적인 중형 컨테이너선사가 탄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선복량 기준으로 세계 20위 안에 드는 국내선사가 기존 3개사(현대상선, 고려해운, SM상선)에서 4개사로 증가하게 될 전망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장금상선과 흥아해운 간의 통합은 우리나라 해운산업이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재편되어 경쟁력을 회복해 나가는 데 초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운재건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기본합의서 체결식이후 엄기두 해운물류국장은 해운전문지 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한편 통합 기본합의서 체결식 후 해양수산부 엄기두 해운물류국장은 해운전문지 기자단과 별도 간담회를 갖고 "흥아해운 감자, 공정거래위 절차, 객관적인 가치평가에 따른 통합 비율 확정 등을 거쳐 10월 1일 통합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엄 국장은 이어 "통합법인은 장금과 흥아 모기업으로 부터 컨테이너 정기선 사업부문 자산과 부채 모두를 양도받는 방식을 취하게 되며 장금과 흥아의 지분 비율은 장금상선이 70%이상의 지분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통합전 1천억원, 통합이후  2천억원의 자금이 회사채 매입 등의 방식 등을 동원해 지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금상선과 흥아해운의 컨테이너 정기선 부문 통합을 위한 기본 합의서]

전 문

가. 장금상선과 흥아해운은 컨테이너 정기선 부문에서 양사간 상생,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글로벌 해운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공동 대응하기 위해 2018년 4월 3일 현대상선, 해양수산부 및 한국선주협회와 ‘해운산업 재건을 위한 한국해운연합(KSP) 2단계 구조 혁신 기본합의서’(이하 ‘1차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

나. 장금상선과 흥아해운은 1차 기본합의서에 따라 양사간 상호협력과 신의성실 정신에 따라 컨테이너 정기선 부문 통합(이하 ‘본건 통합’)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바, 본 합의서를 통해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이에 당사자들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제 1조(통합법인)

(1) 당사자들은 본건 통합을 아래와 같이 2단계로 추진하기로 한다.

1단계: 흥아해운의 컨테이너 정기선 부문과 장금상선의 컨테이너 정기선 부문 중 동남아항로 기존의 각 법인으로부터 (물적)분할해 하나의 법인(이하 ‘통합법인’)으로 통합(이하 ‘1단계 통합’)

2단계: 통합법인과 장금상선의 나머지 컨테이너 정기선 부문을 통합(이하 ‘2단계 통합’)

(2) 1단계 통합을 위해 본 합의서 체결후 흥아해운은 컨테이너 정기선 부문의 물적분할을, 장금상선은 컨테이너 정기선 부문 중 동남아항로의 물적분할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제 2조(통합일정)

당사자들은 본건 통합을 추진함에 있어, (i) 1단계 통합은 10월 1일까지, (ii) 2단계 통합은 2020년 12월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한다.

제 3조(통합 대상)

1단계 통합의 대상이 되는 흥아해운이 컨테이너 정기선 부문과 장금상선의 컨테이너 정기선 부문 중 동남아항로에 속하는 구체적인 자산 및 부채는 추후 당사자들간의 별도 합의로 확정하기로 한다.

제 4조(통합비율)

당사자들은 본 합의서 체결일을 기준으로 통합법인에 대한 흥아해운과 장금상선의 지분비율이 5:5가 되는 것에 원칙적으로 합의한다. 다만, 위 지분비율은 1단계 통합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객관적인 가치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제 5조(통합이후 통합법인의 경영)

(1) 통합대상 사업부문에 속한 임직원의 고용관계(퇴직금 자급의무를 포함해 이에 제한되지 아니함)는 통합법인이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합법인은 근무년수 및 직급년수 등을 고려해 직급조정을 할 수 있으며 직급조정 후 동일 직급에서 급여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통합후 3년에 걸쳐 동일한 급여 체계로 전환하도록 한다.

(2) 통합법인의 전산시스템은 1단계 통합시 장금상선이 본 합의서 체결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을 동일하게 사용하기로 하되, 통합 후 통합법인의 자체 전산시스템을 개발 또는 개량하기로 한다.
(3) 그 밖에 통합 이후 통합법인의 경영 및 통합법인의 지배구조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당사자들간의 별도 합의로 정하기로 한다.

제 6조(통합 전 협력 등)

(1) 본건 통합 이전이라도 본 합의서 체결 후 2019년 4월 15일부터(단, 해당일자는 통합 전 협력을 위해 필요한 준비과정을 고려해 당사자들간의 별도 합의로 변경될 수 있음), 장금상선은 흥아해운의 컨테이너 정기선 부문의 사전 운영에 협력하고 흥아해운의 원활한 경영을 위해 동 사업부문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 항에 따른 사전운영협력의 구체적인 내용 및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추후 당사자들간의 별도 합의로 정하기로 한다.

(2) 당사자들은 본 합의서 체결이후에도 1차 기본합의서의 정신과 내용을 준수하며 1차 기본합의서에 따라 통합법인과 현대상선간의 협력확대 방안을 적극 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필요시 통합대상의 확대 및 추가 선사의 참여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한다.

제 7조(상호 협력 및 위반시 손해배상)

(1) 당사자들은 본건 통합을 위해 상호 협력하며 어느 당사자의 의무불이행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본건 통합에 장애가 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호 합의를 통해 우호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2)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어느 당사자(이하 ‘불이행 당사자’)가 본 합의서에서 정한 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불이행 당사자는 이로 인해 상대방 당사자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 8조(기타)

(1) 본 합의서는 체결일로 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합의서는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수정, 변경될 수 없다.
(3) 본 합의서의 내용 중 일부가 무효이거나 기타 사유로 집행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본 합의서의 나머지 조항은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
(4) 본 합의서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 1심의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하는 소송절차에 따라 해결하기로 한다.

이상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당사자들은 본 합의서 2부를 작성한 후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장금상선 주식회사  대표이사             흥아해운 주식회사  대표이사

                               

[장금상선과 흥아해운간 컨테이너사업 통합을 위한 금융지원 기본합의서]

장금상선 주식회사(이하 ‘장금상선’)와 흥아해운 주식회사(이하 ‘흥아해운’)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당사자 간의 우호 협력관계를 확인하며 “국적선사 경쟁력 향상을 통한 한국 해운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컨테이너 정기선 부문을 통합하고,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장금상선과 흥아해운은 2019년 4월 15일부로 공동사무실에서 업무를 개시하며 빠른 시일내에 통합 법인을 출범시키로 한다.

2. 공사는 통합과정의 원활한 이행과 새롭게 출범하는 통합 신설법인의 적정 자본 규모 확충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금융을 제공한다.

3. 위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본 기본합의서를 3부 작성하며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4월 11일

장금상선 주식회사  대표이사            흥아해운 주식회사 대표이사

한국해양진흥공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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