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외항해운업계 재건의지 위축시키는 행태 바로잡아야

▲ 해양수산부 세종 청사
한진해운 파산이후 위기감이 맴돌던 한국 외항해운업계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이 발표되고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출범하면서 재기의 용틀임을 하고 있다. 최근들어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톤세 적용시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되는 등 국적선사들에 대한 지원책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국적외항해운업계에선 여전히 해운 재건 사업에 엇갈리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문제다.
현대상선 정책적 전폭 지원, K2 통합 지원, KSP 2.0 시책에 긍정적 평가를 내리는 쪽이 있는가 하면 현실성 부재와 비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는 쪽으로 갈린 상황이다.
최근들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적 컨테이너선사들을 상대로 담합과 관련해 조사한 이후 업계는 해양수산부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도 터트리고 있다.
해운법상 공동운항, 운임 협의체 구성 등을 특별법으로 인정한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운법을 무시한 채 공정거래법의 잣대로만 국적외항해운업계에 압박을 가하고 있고 해양수산부는 뒷짐만 쥐고(?) 있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어 업계내 볼멘소리가 심상치 않다. 공정위도 문재인 정부들어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도외시한 채 담합 문제를 건드리고 있어 해운업계로선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안 문제를 긴밀히 협의해 조속히 해결치 않을 시 문 대통령의 해운 재건 공약은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다.

국적외항해운업계에선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산업, 국가기간 산업, 안보산업인 우리나라 해운산업을 얼마나 이해하고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강조하고 있다.

공정위의 최근 행태는 해운 재건사업에 상당히 흠집을 내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한국선주협회는 공정위의 조사이후 선사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점을 심히 우려하고 일단 법무법인 광장의 공정위 전문 변호사에 이 문제와 관련해 의뢰한 상태다. 해수부가 ‘나 몰라라(?)’하고 있어 선주협회로선 더욱 버거워하고 있는 상태다. 물론 해수부는 공정위 문제로 애태우고 있는 국적외항해운업계의 분위기를  파악치 못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늘 일이 터지고 나서 수습하려는 탁상행정식의 모습을 보이지 말고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공정거래위원장을 직접 만나 담판을 져야 한다.

국적외항해운업계가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진력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해운업계에 특히 관심을 보이며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해운업계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적외항해운업계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운신의 폭을 위축시키는 등  문 정부의 정책방향에 혼선을 주고 있어 그 향배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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