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상 마지막 항차 하역기금제도 입법청원서 제출

▲ 김인현 교수가 법률적 측면에서 한진해운 파산의 원인 등 연구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파산된 한진해운은 2016년 8월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바로 다음날인 9월 1일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어 얼라이언스에서의 조기 퇴출에 따른 물류대란 초래, 경영진의 회생절차, 파산에 대한 인식 부재, 해상법 교수 등의 폭넓은 경험 부족, 정책입안자의 실책, 정치권의 정기선 해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빈곤 등으로 인해 한진해운은 2017년 2월 파산선고를 받으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세계 7위 컨테이너선사이며 국내 최대 해운사인 한진해운의 몰락은 한국 해운산업 이미지 추락의 단초가 됐고 해운시황의 장기침체에 따른 한국 해운업계의 위기감은 갈수록 심화돼 정부가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에 이른다.

이같은 상황에서 해운업계에선 제 2의 한진해운 사태가 발생치 않도록 한진해운 파산의 원인과 시사점 그리고 정책제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진해운 파산 백서 연구 결과 발표회”를 26일 여의도 해운빌딩 10층 대회의실에서 가져 이목이 집중됐다.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와 한국해운물류학회가 주관하고 해봉 꿈이룸 장학재단, 한국선주협회,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후원한 이날 발표회에선 한진해운의 파산은 경영진은 물론이고 해운관련 지식인, 정부당국, 정치권 등의 총체적 부족함에서 초래된 뼈아픈 상흔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같이하며 깊은 반성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한진해운 파산 백서 공동 연구자인 김인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법률적 측면에서 접근, 관심을 모았다.
한진해운이 파산된 원인을 법률적으로 분석해 보면 우선 얼라이언스 조기 퇴출을 꼽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기 퇴출로 신뢰를 상실하자 화주등 고객들이 급격히 이탈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인해 물류대란이 발생하고 선박의 압류 및 가압류가 가속화되면서 한진해운이 겉잡을 수 없이 수렁의 늪으로 빠져들었다고 회상했다. 또 stay order 문제, DIP 금융 문제, 사전 상담제도 등을 지적했다.

비법률적 원인으로는 채무자회생법상 정기선 해운에 대한 배려가 너무 부족했고 해운계에 채무자회생법에 대한 지식과 활용방법 수준이 낮았던 점을 지목했다.

김 교수는 “한진해운은 회생절차 신청전 얼라이언스와 상의했어야 한다”며 “퇴출 결정의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를 법원에 제기하는 등 도산 해지 조항의 효력에 대한 입법조치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파산 당시에도 매출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문제는 고용선료가 직접적인 파산의 근원이 됐다”고 언급했다.

연구결과 한진해운은 마지막 항차의 하역과 인도를 위한 현금이 마련됐어야 한다고 김교수는 밝혔다.
마지막 항차의 하역작업비를 위한 기금이 마련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하역작업비 채권 등이 공익채권화 됐으면 최악의 파산 사태를 막을 수도 있었다는 분석이다.
채무자회생법상 공익채권이 되면 100% 회수가 가능하고 당시 20일전의 물품공급으로 인한 채권은 공익채권이라는 것. 김인현 교수는 마지막 항차처리를 위한 국내기금 설치를 제안했다.

선박에 대한 압류/가압류와 관련, 연구결과를 보면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의 회생에 주안점을 둔다는 것. 우리나라 해운회사의 BBCHP(국취부나용선)의 뷰오 비중은 70%이상이다.
채무자 회생법 제 58조가 적용되지 못하면 선박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정기선사의 회생에 매우 불리한 사안이다.
용선자의 소유권을 한정적으로 인정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김교수는 밝혔다.
소유권을 인정하면 가압류의 대상이 된다. 우리나라의 회생절차의 효력을 인정치 않는 국가에선 가압류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DIP 금융과 관련, 연구결과를 보면 현행법상 회생절차에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에 대한 채권은 다른 무담보 공익채권보다 우선 변제된다. 은행은 전액회수가 가능하므로 주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파산절차에선 우선 변제되자 않는다. 은행은 채무자가 파산 될 우려가 있으면 빌려주지 않는다. 채무자회생법을 개정해 파산에도 최우선 변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김교수는 밝혔다.

김교수는 사전 회생계획안의 작성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전회생계획안의 작성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며 현재 회생법원에서 이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기선해운은 세계 물류흐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정기성이 대단히 중요하다. 회생절차를 신청하더라도 회생이 돼야 한다는 것. 혹은 최소한의 충격으로 마무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무자회생법은 모든 산업분야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다. 정기선 해운/해운을 위한 채무자회생법이 필요하다고 김교수는 밝혔다.

아울러 채무자회생법에 대한 이해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해상법과 도산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경영진의 공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인현 교수는 “해운법상 마지막 항차 하역기금제도” 입법청원서를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을 통해 국회에 입법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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