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026년부터 해양포유류보호 기준 미달 어업 수산물 수입 금지 추진
한국 일부 어업도 동등성 미부여… COA 제출 등 통관 대비 필요

KOTRA(로스앤젤레스무역관 김서원)는 4일 "미국, 2026년부터 해양포유류보호법 기반 수산물 수입 규제 본격 강화"제하의 리포트를 발표했다. 미국 정부가 해양 생태계 보호 강화를 이유로 외국산 수산물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고 있다. 해양포유류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 이하 MMPA) 상의 ‘수산물 수입금지(Seafood Import Prohibitions)’ 조치가 2026년 1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며, 미국은 동등성 판정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해외 어업(fisheries)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수입을 제한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해당 어업의 수산물을 취급하는 수입자 및 해외 생산·어획 주체들도 모두 규제의 적용을 받는다. 2025년 3분기 발표된 비교적성(Comparability Finding) 평가 결과는 다수 국가의 일부 어업이 미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고, 이에 따라 미국 수산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우리 기업의 사전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MMPA 수산물 수입금지 제도란?

MMPA 기반의 수산물 수입금지 제도는, 외국 어업이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해양포유류 혼획(bycatch) 저감 및 보호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어업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미국 수입을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평가 절차는 MMPA 규정에 따라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예고돼 왔으며, 미국은 모든 수입 수산물에 대해 생산지 어업의 혼획 관리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해당 제도의 시행을 위해 ▲어업별 혼획 수준, ▲정부의 보호정책 체계, ▲모니터링·보고 시스템, ▲기술적 저감 조치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단순히 미국 수입자뿐 아니라, 해당 수산물이 속한 해외 어업(fishery)의 어획 방식과 혼획 관리 수준이 평가 대상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그 어업에서 생산·어획된 수산물의 미국 수입 가능 여부를 직접 결정하게 된다.

46개국 240개 어장에 대한 수입 제한 결정(‘25.8.29. 발표)

2025년 8월 29일, NOAA는 MMPA 기준 불충족 여부를 평가한 결과, 36개국 240개 어장을 ‘비동등성’ 대상으로 분류하고, 해당 어장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미국 수입을 2026년 1월 1일부터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 중 12개국은 특정 어업이 아닌 국가 전체가 전면 수입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수입 전면 금지 국가(총 12개국)

: 베냉, 그레나다, 기니, 아이티, 이란, 나미비아, 뉴칼레도니아, 러시아, 세인트루시아, 감비아, 토고, 베네수엘라

그러나 NOAA의 이번 조치는 단일 품목이나 특정 국가를 겨냥한 조치라기보다, 해양 생태 보호 정책을 중심으로 글로벌 수산물 공급망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포괄적 규제의 강화라고 볼 수 있다.

한국 일부 어업, 동등성 판정 미부여

국가 전체에 대해 동등성 판정이 미부여된 14개국 외에도 일부 어업에 대해 동등성 판정이 미부여된 국가는 총 34개다. 이 중 한국 수출어업도 총 14개 어업이 미국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NOAA로부터 동등성 판정을 부여 받지 못했다. 그 핵심 사유로는 ▲멸종위기종(예: 상괭이) 혼획 관리의 우선순위 및 이행 부족 ▲혼획 모니터링 및 보고 체계의 불충분 ▲혼획 저감장비 도입·감시체계 강화 필요성이 언급됐다. 동등성 판정을 받지 못한 어업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2026년 1월 1일부터 미국 수입이 금지되며, 재평가를 위해서는 향후 개선된 혼획 저감조치와 모니터링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일부 어업 동등성 판정 미부여 국가(총 34개국)

: 방글라데시, 브라질, 카메룬, 칠레, 중국, 콜롬비아,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가나,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케냐,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레이시아, 모리타니, 멕시코, 모잠비크, 미얀마, 나이지리아, 오만, 페루,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소말리아, 대한민국, 스리랑카,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대만,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베트남

2026년 이후: COA 제출 및 통관 요건 강화

2026년부터 동등성 판정을 받지 못한 어업은 수입이 금지되지만, 일부 조건부 허용 어업의 경우 미국 수입자는 통관 과정에서 적합증명서(Certificate Of Admissibility, 이하 COA)를 제출해야 한다. COA는 어획 위치, 어획 방식, 관련 어업의 동등성 판정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모든 서류는 미 세관(CBP) 통관 시스템(ACE)에 업로드해야 하며, COA 미제출 시 수입 보류 또는 반송 조치 대상이 된다. NOAA와 CBP는 금지된 어업(fishery denied)에서 잡힌 수산물에 대해 적용되는 HTSUS 코드를 정리한 목록을 별도 공개하고 있다. 이 목록을 통해 미국 세관은 미국으로 수입된 수산물이 이 금지 어업에서 왔는지를 HTSUS 코드를 통해 식별할 수 있다. (관련 링크: https://www.fisheries.noaa.gov/resource/outreach-materials/harmonized-tariff-codes-marine-mammal-protection-act-import)

모든 어업은 4년 주기로 동등성 판정 재평가를 신청해야 하며, 기준 미충족 시 수출 권한을 유지할 수 없다.

시사점

미국 해양대기청(NOAA)의 MMPA 기반 해외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는 미국이 해양포유류 혼획 관리 수준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은 다수 어업에서 동등성 판정을 받았으나, 일부 어업에서 상괭이 등 멸종위기종 혼획 관리가 미국 기준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면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NOAA와 CBP는 동등성 미부여 어업에서 생산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식별하기 위해 HTSUS 코드 기반의 금지·관리 품목 리스트를 마련했으며, 해당 품목을 수입하려는 기업은 적합증명서(COA) 제출 의무가 부과된다. 이는 특정 어업에만 영향이 있는 규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출자·수입자·물류업체 모두가 원산지·어획 정보·어업 코드·HTSUS 코드 검증을 사전에 수행하게 되어, 공급망 전반의 행정 부담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NOAA, Porpoise.org, ST&R, 그 외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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